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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특허분쟁 기술평가 결과 등록요건을 충족하거나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 조치는?


 

특허분쟁 기술평가 결과 등록요건을 충족하거나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 조치는?

 

 

 

Q. 기술평가의  결과  등록요건을  충족  또는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면  특허청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나요?

 

 


A. 기술평가가 청구된 특허분쟁 록실용신안이 실용신안법 제25조 제1항에 해당되는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등록을 유지한다는 기술평가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구 실용신안법 제25조 제2항). 등록을 유지한다는 기술평가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 이유는 종래 등록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과 동일한 바, 특허청의 처분에 권위를 부여하고 무분별한 불복을 방지함으로써 절차의 신속을 기하려고 한 것입니다.

 

 


기술평가가 청구된 등록실용신안이 실용신안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실체적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서 기술평가 청구인에게 (기술평가청구인이 실용신안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실용신안권자에게도) 의견제출통지서를 송부하게 됩니다. 기술평가청구인은 2개월의 지정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용신안권자는 동 지정기간내에 의견서 및 정정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 역시 가능한 것입니다.

 

 

상기 2개월의 지정 기간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1월의 기간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분쟁 견서 및 정정청구서에 의한 재심사결과에서 등록취소사유가 치유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관 등록취소결정을 하게 됩니다.

 

 


기술평가에서 등록실용신안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고서 이에 불복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취소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이내에 특허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구 실용신안법 제54조).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하여 불복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있습니다. 또한,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 일부  청구항에  대해서만  기술평가청구가  가능한가요?

 


A. 구 실용신안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특허분쟁 특허청장에게 기술평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용신안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일괄 청구하여야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구 실용신안법 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