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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특허출원 이중출원의 의미와 그 대상을 알려주세요.


 

특허출원 이중출원의 의미와 그 대상을 알려주세요.

 

 

 

Q. 이중출원이란  무엇이고,  이중출원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A. 이중출원제도('99.7.1 시행)는 동일한 기술내용을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동시에 특허출원 출원 가능한 것으로 허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출원제도 도입과 함께 종전의 변경출원제도는 폐지된 것입니다. 이중출원제도에 의하여 출원인은 심사처리기간이 오래 걸리는 특허로 출원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결정을 받기 전까지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이중출원하여 조기에 실용신안권을 부여받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종래의 변경출원에서는 원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이중출원에서는 원출원과 이중출원이 모두 병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2006년 10월 1일부터는 이중출원제도가 폐지되고 변경출원 제도가 시행된 것입니다.

 

 


이중출원의 대상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은 첫째, 이중출원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 혹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 1999년 7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출원된 것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6월 30일 이전 출원된 특허출원은 구법이 적용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법이 적용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이중으로 출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중출원의 대상은 법령으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실용신안의 등록대상이 물품의 형상, 구조 혹은 조합에 한정됩니다. 그러므로, 이중출원도 결국 물품의 형상, 구조 혹은 조합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용신안의 등록대상이 아닌 의약이나 화학물질, 그리고 방법(process)에 관한 발명(고안) 등은 이중출원 할 수 없고 특허출원으로만 가능합니다.

 

 


1군의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이중출원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를 1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다수의 특허출원으로 사전에 분할한 후 이 중에서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만을 이중출원합니다. 혹은 1군의 발명에 대해 분할출원을 미리 행하지 않고 원특허출원을 실용신안으로 이중 출원할 때 원출원(특허) 중 실용신안의 대상이 아닌 부분을 삭제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