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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디자인특허 비밀디자인제도와 한벌물품디자인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디자인특허 비밀디자인제도와 한벌물품디자인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Q. 비밀디자인제도란  무엇입니까?

 


 

A. 디자인특허 디자인은 모방이 매우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권자가 사업실시의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디자인특허 디자인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타인의 모방에 의한 사업상 이익을 모두 상실할 우려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등록료를 납부하는 날까지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디자인공보 등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타인의 모방으로부터 보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밀디자인제도라고 부릅니다(디자인보호법 제13조).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출원인이 정하며 그 기간은 3년 이내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디자인보호법 제13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비밀디자인임에도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권자의 디자인특허 동의를 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 심사, 심판, 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인의 청구가 있게 된 경우
-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게 된 사실을 소명할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 법원 또는 특허심판원으로 부터 청구가 있는 경우

 


※ 비밀디자인과 관련한 내용은 디자인보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참조하시고, 관련법령은 특허청 홈페이지→ 열린정보 → 법령자료 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 한벌물품디자인제도란  무엇입니까?

 


 

A. 디자인특허 디자인보호법은 출원대상을 명확히 하여 심사처리의 신속을 도모함과 동시에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하나의 물품은 독립된 하나의 출원으로 하여야만 한다는 1디자인 1출원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조).

 

 


그러나 상관습상 한 벌로 판매.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출원으로 심사.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을 “한 벌 물품디자인제도” 라고 하는 것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조).

 

 


한 벌 물품디자인 대상품목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5 참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벌의 끽연용구 세트, 한 벌의 커피세트, 한 벌의 오디오 세트, 한 벌의 응접 세트 등 31개 물품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