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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권리별 제도안내/특허 및 실용신안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_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 (수원특허 인천특허 대전특허 강원특허 제주특허 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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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

 

3.4.1 도입 취지

 

최근 정보전달수단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하여 발표되는 기술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기술은 인터넷의 특성상 게재 후에 그 게재일 및 내용이 변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공중의 이용가능성, 전파속도 및 기술 수준 등의 측면에서 간행물에 의하여 발표된 기술과 비교하여 선행기술의 지위에 있어서 전혀 손색이 없는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특허제도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간행물(Printed Publication)」이란인쇄 기타의 기계적,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공개할 목적으로 복제된 문서, 도화, 사진 등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대법원 1992.10.27. 선고, 92377 판결),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된 기술은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행물에 게재된 선행기술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 법 제29조제1항제1호가 규정하는 「공지기술」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01. 2. 3. 공포된 개정 특허법에서는 제29조제1항제2호 및 특허법시행령 제1조의2를 개정하여 게재한 일자나 그 내용에 있어 공신력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에 대해서도 간행물을 통하여 공개된 발명과 같은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은 특허법 제2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고, 그 외의 전기통신을 통하여 공개된 발명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지기술로서 선행기술이 될 수 있다.

 

3.4.2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공개가 특허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선행기술의 지위를 가지기 위한 요건

 

(1)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된 발명일 것

전기통신회선(telecommunication line)에는 인터넷은 물론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공중게시판(public bulletin board), 이메일 그룹 등이 포함되며, 앞으로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이 나타날 수 있는 전기·자기적인 통신방법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전기통신회선이라고 하여 반드시 물리적인 회선(line)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유선은 물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기·자기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할 수 있는 것이면 여기에서의 전기통신회선에 포함된다(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 참조).

CD-ROM 또는 디스켓을 통한 기술의 공개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기술의 공개가 아니라 간행물에 의한 기술의 공개에 해당한다.

 

(2) 공중의 이용이 가능하게 된 발명일 것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된 발명이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의 선행기술로서의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는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이어야 한다.

여기서 공중이란 불특정의 비밀준수 의무가 없는 자를 말하며, 이용가능성은 공중이 자료에 접근하여 그 발명내용을 보고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말하는 것으로 공중의 접근이 가능하면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것으로 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에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공개된 발명에의 접근이 일반인에게는 허용되지 않고 비밀준수 의무가 있는 특정인에게만 공개되었다면 그 공개된 발명은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으로 볼 수 없다. 공중의 이용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일반적인 서치엔진에 의하여 접근이 가능한지의 여부 또는 암호를 부여하여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게 한 것인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해당 발명이 일반공중에게 공개된 것인지 여부를 사안별로 검토하여야하며, 공중의 이용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선행기술로 채택할 수 있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운영하는 전기통신회선에 공개된 발명일 것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된 발명이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과 동일한 선행기술로서의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이정하는 자가 운영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되어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특허법시행령 제1조의2에 정해져 있으며 다음의 자를 말한다.

 

① 정부·지방자치단체,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기구

특허법시행령 제1조의21호에서 규정하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인지의 여부는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다. 외국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지의 여부는 각국의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호에 규정된 전기통신회선의 대표적인 예로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전기통신회선, 특히 사이버공지제도(cyber bulletin)를 들 수 있다.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발명에 대하여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과 동일한 선행기술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출원공개를 서면 또는 CD-ROM이 아닌 인터넷으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구 특허법 하에서는 반드시 서면 또는 CD-ROM으로 공개하여야 하였으나 현행법 하에서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인터넷상에 공개된 선행기술에 대하여 간행물에 공개된 선행기술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또한국제기구는 정부간 국제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아시아 변리사회 등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간 국제기구는 유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세계무역기구(WTO) 및 유럽연합(EU) 등은 물론, 정부간 합의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특허청(유럽특허청(EPO), 아프리카지식재산권기구(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OAPI), 유라시아특허청(Eurasian Patent Organization, EAPO), 아프리카지역산업재산권기구(African Regional Industrial Property Organization, ARIPO) 등을 포함한다.

 

②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 또는 외국의 국·공립대학

특허법시행령 제1조의22호의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가 규정하는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 중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를 말한다. 외국의 대학이 동조 제2호에서 말하는외국의 국·공립 대학인지의 여부는 각국의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국·공립 연구기관

우리나라의 국·공립 연구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연구기관(검사소, 시험소 등 포함)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외국의 국·공립 연구기관인지 여부도 각국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특허법시행령 제1조의24호의특허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는특허정보관련 전기통신회선 운영 법인에 관한 고시(특허청고시 제2001-2)”에 의하여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기술정보센터(현 한국특허정보원)가 고시되었다. 한국발명진흥회 또는 한국특허정보원은 특허청이 위임 또는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특허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이들이 운영하는 전기통신회선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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