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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권리별 제도안내/특허 및 실용신안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_ 인용발명의 특정 (인천특허 인천변리사 서구특허 강화군변리사 옹진군특허 중구변리사 무료상담)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_ 인용발명의 특정 (인천특허 인천변리사 서구특허 강화군변리사 옹진군특허 중구변리사 무료상담) 

4.2 인용발명의 특정

 

특허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발명으로서 신규성 판단시 대비되는 발명(이하인용발명이라 한다)의 특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4.2.1 공지된 발명

 

공지된 발명은 그 내용이 비밀상태로 유지되지 않고 불특정인에게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발명을 의미하며 그 공지된 내용에 기초하여 발명을 특정한다. 이 경우 발명의 공지시의 기술상식을 참작하여 그 공지된 내용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자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항도 공지된 것으로 보고 이에 기초하여 발명을 특정한다.

 

(참고)

기술상식이란 통상의 기술자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기술(예를 들어, 주지기술, 관용기술)또는 경험칙으로부터 분명한 사항을 말한다. 「주지기술(周知技術)」이란 그 기술에 관해 상당히 다수의 문헌이 존재하거나, 또는 업계에 알려져 있거나, 혹은 예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기술과 같이 그 기술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술을 말하며, 「관용기술(慣用技術)」은 주지기술 중 자주 사용되고 있는 기술을 말한다.

 

4.2.2 공연히 실시된 발명

 

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그 발명이 실시됨으로써 불특정인에게 알려진 경우이므로 그 발명의 공지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는 없고 그 발명의 공연실시 여부에 대하여서만 판단하면 충분하다.

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통상 기계장치, 시스템 등을 매체로 하여 불특정인에게 공연히 알려졌거나 또는 공연히 알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실시된 발명이므로 매체가 되는 기계장치, 시스템 등에 일체되어 있는 사실에 의하여 발명을 특정한다. 이 경우에도 실시 당시의 기술상식을 참작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자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항도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 보고 이에 기초하여 발명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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