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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권리별 제도안내/특허 및 실용신안

특허등록 / 실용신안권 심사기준 _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실용신안 발명특허 특허출원전문 변리사]

특허등록 / 실용신안권 심사기준 _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실용신안 발명특허 특허출원전문 변리사]

 

5.1 특허법 제30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6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를 제외한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특허법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2 제도의 취지

 

특허법 제29조제1항은 출원전에 공지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다는 것이나, 특허법 제30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규정은 비록 발명이 출원전에 공지되었다 하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그 발명은 특허법 제29조제1, 2항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관한 규정 적용시 선행기술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으로 출원일이 소급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이 제도는 자기의 발명의 공개로 인하여 자기의 발명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측면과 그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연구결과를 신속히 공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가산업발전을 저해한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본 규정은 2006. 3. 3.자 개정으로 출원공개, 등록공고를 제외한 모든 국내·외의 자기 공지행위에 대해 공지 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공지형태 제한이 완화되었다. 이는 공지·공용의 국제주의 도입에 따라 외국에서의 공지·공용에 대해서도 공지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생겼으며, 국제학술단체의 논문이 학술지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 사전 공지되는 추세이고, 또한 공지 예외의 적용 대상을 특정한 공지형태로 한정함에 따라 그 적용여부 판단이 출원인 및 심사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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