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적재산권 권리별 제도안내/특허 및 실용신안

특허권/실용신안권 심사기준_특허 내용 및 공개시점의 인정 (특허출원_실용신안출원 전문 변리사) 

특허권/실용신안권 심사기준_특허 내용 및 공개시점의 인정 (특허출원_실용신안출원 전문 변리사) 

 

3.4.3 내용 및 공개시점의 인정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개된 발명에 대하여 기술내용과 공개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법시행령 제1조의2가 규정하는 전기통신회선으로부터 해당 발명의 내용과 공개시점을 파악할 수 있다면, 심사관은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이를 기초로 그 발명을 선행기술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는 자는 그 내용과 공개시점을 인정할 수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을 심사과정에서 선행기술로서 활용하는 경우, 심사관은 해당 기술의 출처는 물론 공개시점도 기재하여야 한다. 만약, 그 전기통신회선에서 해당 발명의 공개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 심사관은 추가 조사를 통하여 그 발명이 해당 출원의 출원(또는 우선일) 전에 공개되었음을 밝힌 후 선행기술로 사용하여야 한다.

전기통신회선에서의 공개시점은 전기통신회선에 관련기술을 게재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미 간행된 간행물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한 경우라도 전기통신회선에 공개된 발명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발명이 전기통신회선에 공개된 시점을 공개일로 하여야 한다.

 

3.4.4 인용방법

 

심사관이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된 기술을 심사과정에서 인용하는 경우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표준(WIPO Standard) ST.14에 따라 저자(author), 글의 제목(title), 간행물 명칭, 해당 페이지(또는 그림, 도표 등), 공개일, 검색일, 홈페이지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용문헌이 특허문헌이고 특허문헌의 공개가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된 경우에는 편의상 검색일이나,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지 않고 통상의 서면이나 CD롬 형태로 공개된 특허공보류와 동일한 방법으로 인용문헌을 기재한다.

 

3.4.5 적용시 주의 사항

 

(1) 대통령령이 정한 전기통신회선에서 하이퍼링크(hyperlink)한 다른 웹사이트의 취급

원칙적으로 특허법시행령 제1조의2가 규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은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이러한 전기통신회선에서 하이퍼링크한 다른 웹사이트는 특허법시행령 제1조의2가 규정하는 전기통신회선으로 볼 수 없다. 그 사이트가 다른 주체에 의하여 운영되므로 내용 또는 공개시점 등에 대한 신뢰성을 확신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과 그 외의 전기통신회선의 차이

특허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지(公知)된 발명」이란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불특정인에게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발명을 의미하므로 특허출원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이 아닌 다른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은

「공지된 발명」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이라 하더라도 특허법시행령 제1조의2에 의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과 그러하지 아니한 발명은 선행기술의 지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 특허법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에 대해서 심사관은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전기통신회선에서 파악할 수 있는 그 발명의 기술내용 및 게재일을 인정하여 선행기술로 사용할 수 있는데 비하여, 특허법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되지 아니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에 대해서는 그 발명이 전기통신회선에 실제로 게재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선행기술로 사용할 수 있다.

 

일정 지역의 인터넷 사용자에 대해서만 접근이 허용되는 인터넷사이트(: 미국의 특정대학에 설치된 컴퓨터에서만 접속되는 대학 내 인터넷사이트)에 의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은, 그 인터넷사이트가 특허법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된 사이트가 아닌 경우(상기 예의 특정대학이 사립대학인 경우)에는 그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공개된 발명은 국외에서 공지된 발명에 해당되어 특허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선행기술로서는 사용할 수 있으나(2006. 10. 1 이후 출원에만 적용), 특허법 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된 사이트가 아니므로 전기통신 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에는 해당하지 않아 특허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선행 기술로는 사용할 수 없다. 만약 그 인터넷 사이트가 특허법 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된 사이트인 경우(상기 예의 특정 대학이 국립대학인 경우)에는 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된 발명은 국외에서 공지된 발명일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에도 해당하므로 특허법 제29조제1항제1(2006. 10. 1 이후 출원에만 적용) 및 제2호의 선행 기술로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 하늘특허법률사무소 _ 특허등록 / 특허출원 / 실용신안등록 / 발명특허등록 무료상담 ]

수지구특허 파주시변리사 이천시특허 안성시변리사 수지구특허 파주시변리사 이천시특허 안성시변리사 수원시특허 경기변리사 구리시특허 과천시변리사 하남시특허 의왕시변리사 수원시특허 경기변리사 구리시특허 과천시변리사 하남시특허 의왕시변리사 포천시특허 여주군변리사 연천군특허 가평군변리사 양평군특허 동안구변리사 인천특허 인천시특허 인천특허 인천시특허

[ 하늘특허법률사무소 _ 특허등록 / 특허출원 / 실용신안등록 / 발명특허등록 무료상담 ]

고양시특허 과천시특허 광명시특허 광주시특허 구리시특허 군포시특허 김포시특허 남양주시특허 동두천시특허 부천시특허 성남시특허 수원시특허 시흥시특허 안산시특허 안성시특허 안양시특허 양주시특허 안산시특허 오산시특허 용인시특허 의왕시 특허 의정부시특허 이천시특허 파주시특허 평택시특허 포천시특허 하남시특허 화성시특허 고양시상표권 과천시상표권 광명시상표권 광주시상표권 구리시상표권 군포시상표권 김포시상표권 남양주시상표권 동두천시상표권 부천시상표권 성남시상표권 수원시상표권 시흥시상표권 안산시상표권 안성시상표권 안양시상표권 양주시상표권 안산시상표권 오산시상표권 용인시상표권 의왕시 상표권 의정부시상표권 이천시상표권 파주시상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