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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권리별 제도안내/특허 및 실용신안

특허우선심사제도


특허 및 실용신안 우선심사 제도 소개 

 

우선심사제도 소개

제도개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출원 및 '06. 10. 1. 이후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출원"이라 한다)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


 

제도의 필요성

특허에 관한 심사는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음

이에 따라,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등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우선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우선심사제도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에도 있음


 

신청요건 일반

우선심사 신청인
출원인은 물론 누구든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출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ㆍ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을 한다)만이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음.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일 것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는 출원은 심사청구가 되어 있어야 하며, 심사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도 있음

따라서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 및 우선심사청구를 동시에 할 수도 있음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우선심사 대상일 것

우선심사를 신청한 발명(고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발명이 상세 설명에만 기재되어 있고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심사대상이 아님

청구범위에 다수의 청구항이 있고 그 청구항 중의 하나가 우선심사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 전체가 우선심사대상으로 인정됨


 

신청절차 및 신청서식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우선심사신청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및 필요한 경우 서류, 물건을 첨부하여 [제출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제출구분란 중 □서류를 선택하여 표시)]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에 제출하고 우선심사신청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함

우선심사의 신청절차를 보완요구 등에 의하여 추후에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제출구분란 중 □서류를 선택하여 표시)에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음

우선심사의 대상

1.출원공개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출원 (고시제4조제1호)

제3자 실시에서 실시는 특허법 제2조제3호(실용신안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실시를 의미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국내에서 한 경우를 말함.
a.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b.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c.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상기 나.의 행위 이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2.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고시제4조제2호)

아래의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 신청하는 경우 우선심사 신청인은 출원 발명과 관련된 선행기술을 직접 조사하고 선행기술조사 결과 및 선행기술문헌과의 대비 설명을 우선심사신청설명서(고시 별지제5호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09.9.1이후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 이하 '자체 선행기술조사'라 함)

자체 선행기술조사를 위해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선행기술의 검색방법

- 검색DB, 검색어, 검색IPC 등을 기재합니다.

② 검색결과

- 발명 과정에서 참고한 기술, 검색 선행기술 등 중에서 출원 발명과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4개 이상)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③ 대비설명

- 청구항별로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문헌을 선정하여 유사점, 차이점 및 대비 판단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독립항에 대한 대비설명은 반드시 작성하되 종속항에 대한 대비 판단은 생략 가능합니다.

* 자세한 기재요령 및 작성 예는 고시 별지 제5호 서식의 기재요령을 참조합니다.

자체 선행기술조사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http://www.kipris.or.kr)를 이용하여 수행하되 유사한 선행기술문헌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검색 사이트 및 검색 DB[예 : IPLD(http://www.ipdl.inpit.go.jp), Naver(http://www.naver.com/), Google(http://www.google.co.kr), NDSL(http://www.ndsl.kr/index.do), RISS(http://www.riss4u.net/index.jsp) 등을 활용합니다.
*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의 자세한 검색 방법은 KIPRIS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검색 매뉴얼을 참조하시되 필요한 경우 특허청 서울사무소(02-555-9293) 및 각 지역 지식재산센터 (http://www.ripc.org)에서 검색 방법에 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체 선행기술조사는 긴급처리를 통해 특허받을 수 있음을 우선심사 신청인이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별도로 전문기관에의 선행기술조사 의뢰(고시제4조제4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가 불충분하게 기재된 경우 담당 심사관이 보완요구합니다.

가. 방위산업분야의 출원으로서「방위사업법」제34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산물자 또는 그 제조방법에 관한 출원
나.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특허출원
2.「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1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출원인의 특허출원
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녹색산업투자회사의 투자를 받은 출원인의 특허출원
5.「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조성된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내 입주한 출원인의 특허출원
6. 기타 국가 정책과 연계되어 금융지원 또는 인증을 받은 특허출원

녹색기술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술[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 '우선심사 신청이유'란에 (1) 출원발명이 녹색기술에 해당되며, (2) 국가의 지원 정책과 직접 관련됨(별표의 증빙서류 필요)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녹색기술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상기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면서 고시제4조제4호(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의뢰) 요건도 만족하여 전자출원으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초고속심사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국제표준의 채택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경우에도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으로 봅니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출원을 포함합니다.


 

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또는「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출원된 발명이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업종과 관련성이 있고 해당 출원의 최초 출원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과 출원인의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인정합니다.

※ 다만, 해당 확인서에 기재된 기업(업체)이 법인이 아닌 관계로 특허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명의로 출원하지 못한 경우, 출원인과 해당 확인서에 기재된 대표자가 일치하고, 출원시 해당 확인 기업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우선심사를 인정합니다(출원인은 출원시 해당 기업이 법인이 아님을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설명하여야 함).


 

바.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당해 사업에 관한 국가기관의 장과 체결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기술개발을 추진한 결과물에 관한 출원

1.「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2.「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사업
3.「에너지기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4.「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5.「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6.「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7. 기타 국가가 수행하는 신기술개발지원사업


 

사. 국가의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으로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기술에 관한 출원


 

아.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당해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출원

여기서 조약이란 당연히 PCT를 포함하나, 우리나라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PCT 출원을 한 후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표시한 소위 자기지정출원의 경우, 우리나라 선출원과 PCT 출원은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에 있어서 선출원과 후출원관계로 취급되어 우리나라의 선출원은 출원후 1년 3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선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은 인정되지 않음
※ A출원을 하고 이를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미국에 B출원을 한 다음 A출원을 기초로 다시 국내우선권주장을 하면서 C출원을 한 경우(변경출원, 이중출원의 경우도 동일), C출원은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이 아니므로 우선심사를 인정하지 않음


 

자.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여기서 실시는 제3자 실시에서의 실시와 마찬가지로 특허법 제2조 제3호(실용신안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실시를 의미함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서 출원 발명이 [실시 또는 실시 준비중인지 여부]와 [실시 또는 실시 준비가 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중이거나 실시준비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실시 또는 실시준비가 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제출합니다(별표의 증빙서류 참조).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으로서 출원된 발명이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업종과 관련성이 있고 해당 출원의 최초 출원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인 경우에는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중인 출원으로 간주합니다.


 

차.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거래를 촉진하는 전자거래 관련 출원으로서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다음에 해당하는 출원

1. 전자거래에 있어서 거래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2. 전자거래를 위한 전자화폐 또는 결제기술에 관한 출원
3. 전자거래를 위한 보안 또는 인증기술에 관한 출원
4. 기타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특별히 우선심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출원


 

카.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 이내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

'06. 10. 1. 이후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만 해당되며 변경출원 및 분할출원의 경우는 제외됨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선행기술조사, 대비설명, 우선심사 신청이유를 명시하면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타.「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36조의8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특례 적용 특구 지정 현황

연변 우선심사 특례 적용
지역특구
특구 지정
고시일
연변 우선심사 특례 적용
지역특구
특구 지정
고시일
1 영양 고추산업특구 '07. 4. 27. 10 산청 지리산약초연구발전 특구 '08. 12. 31
2 포항 구룡포과메기산업특구 '07. 7. 25. 11 원주 옻·한지 산업특구 '09. 05. 14
(변경)
3 경북 청도 반시나라 특구 '07. 10. 10 12 영광 굴비 산업특구 '09. 05. 14
4 거창 화강석산업특구 '07. 10. 10 13 완도 전복 산업특구 '09. 10. 23.
5 칠곡 양봉산업특구 '08. 08. 01 14 예천 곤충 산업특구 '09. 10. 23.
6 영월 박물관특구 '08. 12. 31 15 서천 한산소곡주 산업특구 '09. 10. 23.
7 삼척 소방·방재산업 테크노밸리
특구
'08. 12. 31 16 부여 양송이 산업특구 '09. 10. 23.
8 신안 천일염산업특구 '08. 12. 31 17 영광 보리 산업특구 '10. 1. 11.
9 당진 황토웰빙 특구 - 18 제천 웰빙약초 특구 '10. 1. 11.


 

파.「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의료연구개발과 관련된 특허출원


 

하. 공해방지 또는 제거가 주목적인 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방법에 관한 출원

1.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또는 방진시설
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3.「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방지시설
4.「폐기물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자원화시설, 정화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
6.「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시설
7.「하수도법」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중수도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상기 하.목 요건 및 고시제4조제4호(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의뢰)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 전자출원으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초고속심사도 신청 가능합니다.



 

3.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별표의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정한다)(고시제4조제3호)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이하 '상대국'이라 한다)의 최초 특허출원(「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으로서 상대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한 우선권 주장이 없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을 기초로 대한민국에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한 특허출원 또는 대한민국과 상대국의 국내단계에 모두 진입한 우선권 주장이 없는 국제출원

(1) 일본(2007년 4월 1일 이후 우선심사신청부터)
(2) 미국(2008년 1월 28일 이후 우선심사신청부터)
(3) 덴마크(2009년 3월 1일 이후 우선심사신청부터)
(4) 영국(2009년 10월 1일 이후 우선심사신청부터)
(5) 캐나다(2009년 10월 1일 이후 우선심사신청부터)
(6) 러시아(2009년 11월 2일 이후 우선심사신청부터)
(7) 핀란드(2010년 1월 14일 이후 우선심사신청부터)
(8) 독일(2010년 7월 1일 이후 우선심사신청부터)
(9) 스페인(2011년 7월 1일 이후 우선심사신청부터)

나. 대한민국이나 미국에서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가 수행되고 대한민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한 국제출원 또는 대한민국이나 미국에서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가 수행된 국제출원을 기초로 대한민국에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한 특허출원(2011년 7월 1일 이후 우선심사신청부터)

4.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해당 전문기관이 우선심사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의 경우에는 우선심사 신청 후 10일 이내로 한다)(고시제4조제4호)


 

가.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
나. (주) 윕스
다. 아이피솔루션주식회사


 

신청이유별 증빙서류

신청이유 증빙서류
제3자실시 출원 제3자가 실시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진, 카탈로그 등)
방위산업분야의 출원 상기 제2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원내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녹색기술인증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1. 녹색인증 신청을 위한 기술 설명서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기술 인증서
녹색전문기업확인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1. 출원발명과 녹색전문기업의 주 업종이 일치함을 입증하는 서류[녹색인증을 위한 기술(사업)설명서, 매출비중 내역서 등]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조금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의 지급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녹색산업투자회사 투자 녹색산업투자회사의 투자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대출실적서 등)
집적지 및 단지 출원인이 집적지 및 단지 내 입주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기타 금융지원 인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국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위한 자금지원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기술개발 사업 선정 공고 등)
2. 금융기관으로부터 녹색기술과 관련된 금융지원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대출실적서 등)
3. 환경마크 인증서, 탄소성적표시 인증서, 신기술인증서, 기술검증서(발행기관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 우수재활용제품인증서(발행기관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5. 기타 국가의 지원 정책과 연계되어 금융지원 또는 인증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수출실적 입증서류
2. 신용장내도 입증서류
3.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 필요하다는 수출품 구매자로부터의 요청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수출계약 입증서류
5. 국제표준의 채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어 수출 촉진에 기여함을 입증하는 서류
6. 기타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벤처기업의 출원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1. 출원발명과 벤처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업종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서류(예 : 사업자등록증 등)
2. 벤처기업의 출원인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국가의 신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결과물에관한 출원
상기 제2호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원내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국가의 품질인증 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상기 제2호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원내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외국특허청에 제출한 출원서 사본 등)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중인 출원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1. 출원된 발명이 실시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 실시품 사진, 카탈로그, 사용설명서 등)
2. 실시가 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 거래명세표, 납품확인서, 공급계약서, 공장등록증 등)
출원인이 업으로서 실시 준비중인 출원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1. 출원된 발명이 실시준비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 시제품 사진, 견본, 카탈로그 등)
2. 실시준비가 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
가. 창업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의 투자실적서
나. 은행 등으로부터의 대출실적서
다. 출원기술의 실시에 관한 계약서
라. 기타 업으로서 실시준비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부품·소재기술개발 전문기업의 출원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1. 출원발명과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업종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서류(예 : 사업자등록증 등)
2.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확인서
특허청장이 일본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할 것을합의한 특허출원(특허출원과 관련되어 외국특허청 또는 정부간 기구로부터 입수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가 있는 경우) 다음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제1호부터 제2호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생략 이유를 기재하고 제출 생략 가능)
1. 해당 선행기술조사결과 보고서 사본
2. 상기 선행기술조사결과 보고서에 기재된 선행기술문헌의 사본
3. 특허출원된 발명과 상기 선행기술문헌에 기재된 발명과의 구체적인 대비 설명서
특허청장이 상대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할 것을 합의한 특허출원(해당 출원의 모든 청구항이 상대국 특허청에서 특허가능하다고판단한 청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특허심사하이웨이) 다음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제1호부터 제3호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생략 이유를 기재하고 제출 생략 가능)
1.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상대국 특허출원의 특허청구범위 사본 및 번역문(상대국 특표청에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심사관련통지서의 대상이 된 특허청구범위를 말한다)
2. 해당 특허출원에 대한 상대국 특허청의 심사관련통지서 사본 및 번역문
3. 심사관련통지서에서 인용한 선행기술문헌 사본
4. 특허출원의 모든 청구항과,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상대국 특허출원의 청구항과의 대응관계설명표

특허청장이 미국특허상표청장과 우선심사할 것을 합의한 특허출원(해당 출원의 모든청구항이 대한민국이나 미국에서 수행한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한 청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PCT-PPH)

다음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제1호부터 제3호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생략 이유를 기재하고 제출 생략 가능하며, 제5호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1.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이 모두 있다 고 판단된 특허청구범위 사본 및 번역문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대상이 된 특허청구범위를 말한다) 2. 해당 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사본 및 번역문 3. 해당 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서 인용한 선행기술문헌 사본 4. 해당 출원의 모든 청구항과,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된 청구항 과의 대응관계설명표 5. 해당 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제8기재란(Box VIII)에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출원의 모든 청구항이 위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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