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실용신안 비교 및 차이점
특허제도와 현행 실용신안제도(심사후 등록제도)의 주요내용 비교
구분 | 실 용 (2006.3.3 법률 제 7872호 기준) |
특 허 (2006.3.3 법률 제 7871호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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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보호대상 |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실§2, 4)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특§2) |
등록요건 |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 (실§13, 15) |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 (특§62, 66) | |
명세서등보정시기 | 특허와 동일 (실§11에서 특§47 준용) | 특허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 또는 최초 거절이유 통지 받기 전(특§47) 거절이유통지 의견서제출기간이내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일 | |
결정방법 | 실용신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 |
권리행사 | 권리존속기간 | 10년 | 20년 |
권리행사의요건 | 특허와 동일 | 설정등록 | |
침해자의과실추정 | 특허와 동일(실§30) | 설정등록 후(특§130) | |
권리취소무효 | 이의신청 | 이의신청제도가 무효심판제도로 통합(실§31)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은 2007.6.30.까지 가능) | 이의신청제도가 무효심판제도로 통합 (특§133) (특허이의신청은 2007.7.1. 전에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것에 대하여만 가능) |
심사청구 | 출원부터 3년이내 누구든지 가능,취하할 수 없음(특§12) | 출원부터 5년이내 누구든지 가능,취하할 수 없음(특§59) | |
무효심판 | 특허와 동일(실§31) | ㆍ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이내에는 누구든지 가능 ㆍ등록공고일 후 3월 이후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 가능(특§133) | |
기타 | 우선심사제도 | 있음(실§61) ※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이내에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경우도 가능 |
있음(특§61)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도 가능 |
진보성 | 극히 용이하게 고안가능한지 여부(실§4) | 용이하게 발명가능한지 여부(특§29) | |
정정가능절차 | 특허와 동일 | 무효심판, 정정심판, 정정의 무효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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