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적재산권 권리별 제도안내/디자인(의장)

[하늘특허법률] 디자인(의장) 물품 명칭 선정 방법-디자인특허,의장특허,디자인변리사


[하늘특허법률] 디자인(의장) 물품 명칭 선정 방법-디자인특허,의장특허,디자인변리사 

 

물품의 용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물품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총괄명칭이나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재질명, 구조, 기능, 작용·효과 등을 기재하여서는 안되며, 외국문자를 사용하거나 우리나라말로 보통명칭화되어 있지 아니한 외국어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디자인의 설명] 및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란에 물품의 명칭을 기재하는 경우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의 물품명칭과 동일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하늘특허법률사무소]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장)/상표(상호)-무료상담전화 국번없이 1566-5459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장,상표,상호,변리사,특허법률사무소,발명,고안, 특허권, 실용신안권,디자인권, 의장권, 상표권, 특허심판, 특허소송, 경고장, 디자인특허,의장특허,디자인변리사,의장변리사,디자인 특허,의장 특허,디자인 변리사,의장 변리사,디자인출원,의장출원,디자인등록,의장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