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적재산권 권리별 제도안내/특허 및 실용신안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_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부산특허 광주특허 인천특허 대구특허 제주특허 무료상담 변리사)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_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부산특허 광주특허 인천특허 대구특허 제주특허 무료상담 변리사) 3.3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3.3.1 간행물 「간행물」이란 “일반 공중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인쇄 기타의 기계적,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복제된 문서, 도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정보전달 매체”를 말한다. 여기서 일반 공중에게 반포에 의하여 공개할 목적으로 복제된 것이란, 반드시 공중의 열람을 위하여 미리 공중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부수가 원본에서 복제되어 일반 공중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본이 공개되어 그 복사물이 공중의 요구에 의하여 즉시 교부될 수 있으면 간행물로 인정될 수 있다. 간행물에는 특허문헌과 비특허문헌이 있으며, 특허문헌은 등록특허공보 및 공개특허.. 더보기
특허출원/실용신안출원 심사기준_특허권 관련 규정 (특허등록 무료상담 변리사) 특허출원/실용신안출원 심사기준_특허권 관련 규정 (특허등록 무료상담 변리사) 3. 관련 규정 3.1 공지된 발명 「공지(公知)된 발명」이란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그 내용이 비밀상태로 유지되지 않고 불특정인에게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발명을 의미한다. 여기서 「특허출원전」이란 특허출원일의 개념이 아닌 특허출원의 시, 분, 초까지도 고려한 자연시(외국에서 공지된 경우 한국시간으로 환산한 시간)개념이다. 또한, 「불특정인」이란 그 발명에 대한 비밀준수의무가 없는 일반 공중을 말한다. (예1) 등록공고가 없더라도 출원이 등록되면 누구라도 그 출원서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선행기술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출원이 등록공고 또는 출원공개되지 않은 경우 그.. 더보기
특허등록/실용신안 특허요건_신규성 (특허출원 실용신안출원 무료상담 변리사) 특허등록/실용신안 특허요건_신규성 (특허출원 실용신안출원 무료상담 변리사) 제2장 신규성 1. 특허법 제29조제1항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 (주1)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 (주1) 2006. 3. 3.자로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을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으로 개정함으로써 공지, 공연 실시를 국제주의로 확대하였다. 개정된 규정은 2006. 10. 1. 이후의 출원에 적용한다. .. 더보기
특허요건 _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 [ 의료행위 / 업으로 이용할 수 없는 발명 / 명백하게 실시할 수 없는 발명] (부산특허 광주특허 대구특허 대전특허 제주특허 무료상담 변리사) 특허요건 _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 [ 의료행위 / 업으로 이용할 수 없는 발명 / 명백하게 실시할 수 없는 발명] (부산특허 광주특허 대구특허 대전특허 제주특허 무료상담 변리사) 5.1 의료행위 (1)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 ① 인간을 수술하거나 치료하거나 또는 진단하는 방법의 발명, 즉,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의사(한의사 포함) 또는 의사의 지시를 받은 자의 행위가 아니라도, 의료기기(예: 메스 등)를 이용하여 인간을 수술하거나 의약품을 사용하여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② 청구항에 의료행위를 적어도 하나의 단계 또는 불가분의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방법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 .. 더보기
특허출원_특허등록 특허요건 _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거절이유의 통지 / 발명과 고안의 차이 [인천특허 수원특허 광주특허 부산특허 대구특허 무료상담] 특허출원_특허등록 특허요건 _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거절이유의 통지 / 발명과 고안의 차이 [인천특허 수원특허 광주특허 부산특허 대구특허 무료상담] 4.2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거절이유의 통지 특허법 제2조는 동법 제62조에서 정하는 거절이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출원 즉, 자연법칙 자체, 발견, 자연법칙을 위배한 것,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아니한 것, 정보의 단순한 제시, 미적 창조물 또는 미완성 발명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인용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4.3 「발명」과 「고안」의 차이 특허법에서는 물건(조성물 포함)이나 방법 모두 보호의 대상으로 취급되나 실용신안법 상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 더보기
특허출원/특허등록 특허요건 _ 4.1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 자체 / 반복하여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것) [특허출원비용 특허등록비용 무료상담] 특허출원/특허등록 특허요건 _ 4.1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 자체 / 반복하여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것) [특허출원비용 특허등록비용 무료상담] 4.1.8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 자체,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를 실행하는 명령에 불과한 것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발명이 될 수 없다. 다만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과 연동해 동작하는 정보처리장치(기계), 그 동작 방법 및 해당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에 해당한다. 4.1.9 반복하여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것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형식적으로 제.. 더보기
특허출원/특허등록 요건 _ 4.1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 (단순한 정보의 제시 / 미적 창조물) [실용신안등록 발명특허 아이디어특허 무료상담] 특허출원/특허등록 요건 _ 4.1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 (단순한 정보의 제시 / 미적 창조물) [실용신안등록 발명특허 아이디어특허 무료상담] 4.1.6 단순한 정보의 제시 단순히 제시되는 정보의 내용에만 특징이 있는 것으로 정보의 제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1) 녹음된 음악에만 특징이 있는 CD, 컴퓨터프로그램 리스트 자체,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된 데이터 등 그러나 정보의 제시가 신규한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그와 같은 정보의 제시 그 자체, 정보의 제시수단,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은 발명에 해당될 수 있다. (예2) 문자, 숫자, 기호로 이루어지는 정보를 양각으로 기록한 플라스틱 카드(정보의 제시 수단에 기술적 특징이 있는 경우) 4.1.7 미적 창조물 미.. 더보기
특허출원/특허등록 요건_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것 / 기능 (특허출원_특허등록전문 변리사) 특허출원/특허등록 요건_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것 / 기능 (특허출원_특허등록전문 변리사) 4.1.4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것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자연법칙 이외의 법칙(경제법칙, 수학공식, 논리학적 법칙, 작도법 등), 인위적인 약속(게임의 규칙 그 자체 등), 또는 인간의 정신활동(영업계획 그 자체, 교수방법 그 자체, 금융보험제도 그 자체, 과세제도 그 자체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 논리적인 법칙이나 수학적인 원리 그 자체나 이를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나 원리 자체에 대한 특허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수학적인 연산을 통하여 변환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특정한 기술수단의 성능을 높인다거나 제어함으로써 유용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 더보기
[특허법이란_발명특허/아이디어특허] 특허요건 _ 4.1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 (자연법칙 그 자체 / 단순한 발견이어서 창작이 아닌 것) [특허법이란_발명특허/아이디어특허] 특허요건 _ 4.1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 (자연법칙 그 자체 / 단순한 발견이어서 창작이 아닌 것) 4.1.1 자연법칙 그 자체 발명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법칙 즉,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므로 자연법칙 자체는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열역학 제2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같은 자연법칙 자체는 발명이 아니다. 4.1.2 단순한 발견이어서 창작이 아닌 것 발견이란 자연계에 이미 존재하는 物件이나 법칙을 단순히 찾아내는 것으로서 창작이 아니므로 천연물(예: 광석), 자연현상 등의 발견 자체만으로는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물질 자체의 발견이 아니라 천연물에서 어떤 물질을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을 개발한 .. 더보기
[특허법_특허/발명특허/아이디어특허] 특허요건 _ 제1장 산업상 이용 가능성, 3. 관련 규정 / 4. 발명의 성립요건 [특허법_특허/발명특허/아이디어특허] 특허요건 _ 제1장 산업상 이용 가능성, 3. 관련 규정 / 4. 발명의 성립요건 3. 관련 규정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은 통상적으로 『발명』의 성립요건과 그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일 것(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심사기준에서는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요건은『발명』일 것의 성립요건과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일 것』의 요건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연혁자료조회의견등록 4. 발명의 성립요건 특허법 제2조제1호는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특허출원된 발명이 특허법 상의 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이 규정을 만족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