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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권리별 제도안내/특허 및 실용신안

[특허법_특허권등록 특허권출원] 특허요건, 제1장 산업상 이용 가능성_1.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 / 2.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취지 [특허법_특허권등록 특허권출원] 특허요건, 제1장 산업상 이용 가능성_1.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 / 2.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취지 제1장 산업상 이용 가능성 1.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연혁자료조회의견등록 2.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취지 특허법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으므로(특§1) 모든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에 따라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산업」은 가장 넓은 의미의 산업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즉, 산.. 더보기
특허 제도 개요 특허 제도 개요 특허란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 기술공개 → 기술축적, 공개기술 활용 → 산업발전 독점권부여 → 사업화촉진, 발명의욕 고취 → 산업발전 특허요건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진보성)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실용신안권 10년.. 더보기
특허절차흐름도 특허출원 및 심사절차 흐름도 [하늘특허법률사무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장) 상표(상호) 무료상담전화 국번없이 1566-5459 더보기
특허주요절차설명 특허 및 실용신안 주요 절차 방식심사 서식의 필수사항 기재 여부, 기간의 준수여부, 증명서 첨부 여부, 수수료 납부 여부 등 절차상의 흠결을 점검하는 심사 심사청구 심사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모든 출원을 심사하는 대신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제도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 후 5년간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은 3년) ※ 방어출원 : 특허권을 얻기보다는 타인의 권리 획득을 막기 위한 출원 출원공개 출원공개제도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기술내용을 특허청이 공보의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 심사가 지연될 경우 출원기술의 공개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 ※ 출원공개가 없다면, 출원기술은 설정등록 후 특허공보.. 더보기
특허심사주요제도안내 특허 및 실용신안 심사 주요 제도 안내 우선심사제도 · 특허출원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어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 특허청구범위제출 유예제도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출원심사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 제출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 ※ 제출기한 이내에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하지 않으면 취하 간주되며, 특허청구범위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심사청구 가능 심사유예신청제도 늦은 심사를 바라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허출원인.. 더보기
특허우선심사제도 특허 및 실용신안 우선심사 제도 소개 우선심사제도 소개 제도개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출원 및 '06. 10. 1. 이후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출원"이라 한다)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 제도의 필요성 특허에 관한 심사는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음 이에 따라,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등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우선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우선심사제도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에도 있음 신청요건 일반 우선심사 신청인 출원인은 물론.. 더보기
실용신안출원심사흐름도 현행 실용신안 출원, 심사 및 등록 흐름도 [하늘특허법률]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장) 상표(상호) 무료상담전화 국번없이 1566-8386 더보기
[하늘특허법률] 특허와 실용신안 비교 및 차이점 특허와 실용신안 비교 및 차이점 특허제도와 현행 실용신안제도(심사후 등록제도)의 주요내용 비교 특허제도와 현행 실용신안제도의 주요내용 비교 표 구분 실 용 (2006.3.3 법률 제 7872호 기준) 특 허 (2006.3.3 법률 제 7871호 기준) 등록 보호대상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실§2, 4)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특§2) 등록요건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 (실§13, 15)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 (특§62, 66) 명세서등보정시기 특허와 동일 (실§11에서 특§47 준용) 특허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 또는 최초 거절이유 통지 받기 전(특§47) 거절이유통지 의견서제출기간이내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일.. 더보기
[하늘특허법률] 실용신안 우선심사 안내 실용신안 우선심사 안내 실용신안의 경우는 특허와 달리, 출원 후 2개월 이내에 우선심사 신청을 하면 그 외 다른 증빙자료나 조건 없이도 무조건 우선심사가 통과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관납료 10만원은 소요되오며, 선행기술조사보고서가 필요되오나 특허사무소측에서 모두 수행합니다. 현재 실용신안이 특허에 비해 특히 좋은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특허법률]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장) 상표(상호) --상담전화 국번없이 1566-5459 더보기
[하늘특허법률] 특허청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셨을 때.... [하늘특허법률] 특허청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셨을 때.... 특허청에서 심사 후에 의견제출통지서를 송부하는데, 의견제출통지서의 내용이 거의 거절시킨다는 의미를 크게 받아들이시는 것을 자주 확인합니다. 해당 의견제출통지서는 말 그대로, 특허청 심사관님의 의견은 이러하신데, 그에 대해 출원인 분의 의견을 기한 이내에 제출하시라는 의미이오니, 너무 크고 무겁게 받아드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이 직접 출원하신 경우는 대부분 실체적인 기술 심사에 대한 의견이 아니고, 기재가 불비되었으니 일단 기재불비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청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시면 절대 댱황하지 마시고, 차분히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특허법률사무소]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장)/상표(상호)-무료상담전화 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