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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권리별 제도안내/특허 및 실용신안

특허출원/특허등록 요건 _ 4.1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 (단순한 정보의 제시 / 미적 창조물) [실용신안등록 발명특허 아이디어특허 무료상담]

특허출원/특허등록 요건 _ 4.1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 (단순한 정보의 제시 / 미적 창조물) [실용신안등록 발명특허 아이디어특허 무료상담]

4.1.6 단순한 정보의 제시

 

단순히 제시되는 정보의 내용에만 특징이 있는 것으로 정보의 제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녹음된 음악에만 특징이 있는 CD, 컴퓨터프로그램 리스트 자체,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된 데이터 등

그러나 정보의 제시가 신규한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그와 같은 정보의 제시 그 자체, 정보의 제시수단,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은 발명에 해당될 수 있다.

 

(2)

문자, 숫자, 기호로 이루어지는 정보를 양각으로 기록한 플라스틱 카드(정보의 제시 수단에 기술적 특징이 있는 경우)

 

4.1.7 미적 창조물

 

미적 창조물은 기술적인 면 이외의 시각적인 면을 가지며 그 평가도 주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미적 효과 그 자체(: 회화, 조각 그 자체등)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적 효과가 기술적 구성 혹은 다른 기술적 수단에 의하여 얻어지는 경우 미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수단은 발명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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