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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권리별 제도안내/특허 및 실용신안

[특허법_특허/발명특허/아이디어특허] 특허요건 _ 제1장 산업상 이용 가능성, 3. 관련 규정 / 4. 발명의 성립요건

[특허법_특허/발명특허/아이디어특허] 특허요건 _ 제1장 산업상 이용 가능성, 3. 관련 규정 / 4. 발명의 성립요건 

3. 관련 규정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은 통상적으로 『발명』의 성립요건과 그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일 것(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심사기준에서는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요건은『발명』일 것의 성립요건과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일 것』의 요건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연혁자료조회의견등록

 

4. 발명의 성립요건

 

특허법 제2조제1호는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특허출원된 발명이 특허법 상의 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이 규정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고도한 것」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실용신안법 상의 「고안」과 특허법 상의 「발명」을 구분하기 위한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실무상 「발명」의 성립요건에 대한 판단시에는 「고도한 것」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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