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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권리별 제도안내/특허 및 실용신안

[특허법이란_발명특허/아이디어특허] 특허요건 _ 4.1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 (자연법칙 그 자체 / 단순한 발견이어서 창작이 아닌 것)

[특허법이란_발명특허/아이디어특허] 특허요건 _ 4.1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 (자연법칙 그 자체 / 단순한 발견이어서 창작이 아닌 것)

 

4.1.1 자연법칙 그 자체

 

발명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법칙 즉,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므로 자연법칙 자체는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열역학 제2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같은 자연법칙 자체는 발명이 아니다.

 

4.1.2 단순한 발견이어서 창작이 아닌 것

 

발견이란 자연계에 이미 존재하는 物件이나 법칙을 단순히 찾아내는 것으로서 창작이 아니므로 천연물(: 광석), 자연현상 등의 발견 자체만으로는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물질 자체의 발견이 아니라 천연물에서 어떤 물질을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을 개발한 경우 그 방법은 발명에 해당되며, 또 그 분리된 화학물질 또는 미생물 등도 발명에 해당된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의 속성을 발견하고 그 속성에 따라 새로운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기인하는 용도발명도 단순한 발견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특허법 상 다르게 취급된다. 원칙적으로 새로운 용도의 단순한 발견만으로는 발명으로서 성립하지 않으나, 새로운 속성의 발견과 그에 연결되는 새로운 용도의 제시 행위가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자명하지 않은 발명적 노력을 가한 경우라면 발명으로서 인정될 수 있다.

 

4.1.3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것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어야 하므로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것( : 영구기관)은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경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라도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으면 발명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관련 판례: 대법원 1998.9.4. 선고 9874 판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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