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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권리별 제도안내/특허 및 실용신안

특허출원_특허등록 특허요건 _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거절이유의 통지 / 발명과 고안의 차이 [인천특허 수원특허 광주특허 부산특허 대구특허 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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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거절이유의 통지

 

특허법 제2조는 동법 제62조에서 정하는 거절이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출원 즉, 자연법칙 자체, 발견, 자연법칙을 위배한 것,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아니한 것, 정보의 단순한 제시, 미적 창조물 또는 미완성 발명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인용하여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4.3 「발명」과 「고안」의 차이

 

특허법에서는 물건(조성물 포함)이나 방법 모두 보호의 대상으로 취급되나 실용신안법 상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 한정된다. 실용신안으로서 등록되는 것은 고안이며 물품 그 자체가 아니라 청구항에 기재된 물품에 적용된 기술적 사상이다.

 

4.3.1 실용신안법 상의 물품

 

실용신안법 제4조제1항 본문의 「물품」에 대하여 일정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공간적으로 일정한 형()을 가진 것으로 일반 상거래의 대상이 되고 사용목적이 명확한 것은 실용신안법 상의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형상

형상이란 선이나 면 등으로 표현된 외형적인 형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캠(cam)의 형태, 치차의 치형 같은 것이 형상이다.

(2) 구조

구조란 공간적, 입체적으로 조립된 구성으로서 물품의 외관만이 아니고 평면도, 측면도, 정면도 및 경우에 따라서는 단면도를 이용하여 표현되는 구성이다. 구조상의 특징은 외관상 명료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절단함으로써 또는 물리적·화학적 분석에 의하여 구별할 수 있는 경우 외관이 동일하여도 구조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전자제품 등의 회로인 경우도 물품의 구조로 보아 실용신안의 대상으로 한다.

(3) 조합

물품의 사용시 또는 불사용시에 2개 또는 그 이상의 물품이 공간적으로 분리된 형태로 있고, 또 이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일정한 구조 또는 형상을 가지며, 사용에 의하여 이들이 기능적으로 서로 관련되어 사용가치를 발휘하는 것을 물품의 조합이라 한다. 예를 들어 체결구로 볼트와 너트를 조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4.3.2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해당하지 않는 것

 

방법의 고안, 조성물의 고안, 화학물질의 고안, 일정 형상을 갖지 않는 것, 동물 품종, 식물 품종 등은 실용신안법 상의 고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

독립항이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이고 종속항이 독립항의 구성요소의 재료를 한정하는 경우 그 청구항을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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