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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특허출원검색 반환대상 되는 수수료?

Q. 반환대상이  되는  수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법  제8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특허출원검색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가. 특허출원검색  중복납부,  기간경과  납부  등  과오납  된  특허료․ 등록료와  수수료

나. 불수리(반려)된  경우  기납부한  특허료․ 등록료  등  수수료

다. 출원무효처분  및  실용신안출원각하의  경우  출원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수료(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우선권주장신청료  등)

 

 

 

라. 우선심사가  각하된  경우  일정금액을  공제한  우선심사신청료 (특허 - 26,000원, 실용 - 17,000원, 디자인 - 16,000원)

마. 특허취소결정  또는  무효심결이  확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해당분

 

 

바.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사. 출원  후  1개월  이내  해당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특허출원검색  이미  납부된  수수료  중  특허,  실용신안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  디자인  출원료,  상표 출원료

 


∴ 제외대상
- 특허/실용신안 :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출원, 제외
- 디자인 :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출원,  분할출원,  분할출원의  기초가 된  출원  제외
- 상표 : 분할출원,  변경출원,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출원,  마드리드 지정관청  진입한  출원  제외

 

 

 

아. 특허출원검색  감면/면제  대상이었으나  감면/면제  사유  미기재  또는  증명서류 미제출로  감면/면제를  받지  못한  경우  출원료  등을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  감면/면제대상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수수료  반환신청  하는  경우  대상  수수료(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2~3년차  연차료  포함),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기술평가청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