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허청상담사례

국제 디자인특허 해외출원비용 지원제도에 대해?

 

Q. 해외출원비용에  대한  감면  또는  지원제도가  있나요?

 



A. 국제  디자인특허  해외출원에  대하여는  국내출원처럼  감면혜택이  없는  대신,  개인발명가  또는  중소기업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해외출원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신청자격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해외  출원한  개인,  중소기업이  해외출원국가의  국내 출원단계의  비용을  송금한  건으로   국제  디자인특허  2008년  신청일  기준  해외출원비용  송금일자가  5년  이내에  해당하는  해외출원

 



나. 신청시기
- 최초  신청자격은  해외  출원국의  출원비용을  송금한  이후에  가능
- 해외  출원비용  범위는  PCT   국제  디자인특허  출원단계의  비용과  개별국  국내단계  비용  및  심사단계의  비용.  즉,  등록  전단계까지의  모든  국제  디자인특허  비용을  출원비용으로  인정하므로  1건당  지원한도 (500, 700만원)에  맞게  수혜받을  수  있도록  개별국  국내단계의  출원비용  송금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전  발생비용과  5년  이후  발생한  출원비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시기를  선택



다. 지원금액
- 우수기술은  출원국가별로  1건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고도기술은  출원국가별로  1건당  7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  선정  심의회의결과  선정기술의  기술성,  사업성이  우수한  등급별로  차등지원



라. 지원건수  한도  및  기타사항
- 지원건수 : 신청인  1인에  대한  년  간  지원건수는  5건  이내
- PCT  국제출원단계의  비용  :  국내변리사  수임료 + PCT출원수수료 + 번역료 + 기타비용  등
- 개별국  국내단계의  출원비용  :  국내외변리사  수임료 + 출원국별  특허청출원료 + 심사청구료 + 우선권주장료 + 출원유지료 + 출원인변경수수료  등
- 개별국 심사단계의 비용 : 중간사건처리비용(각 차수별 보정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