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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특허출원료 정정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Q. 수수료납부사항  정정신고는  어떤  경우,  어떻게  합니까?


A. 특허출원료  수수료  반환대상이  존재하는  경우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납부사항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9조)

 


수수료  납부사항  정정신청은  제출하는  서류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가. 제출할  서류에  “특허출원료․ 등록료와  수수료  납부사항의  정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



나. 납부서 작성 시 [특허료․등록료․수수료 및 등록세 납부사항의 정정신청] 항목에 반환금이 발생한 서식의 접수번호 기재


다. 특허출원료  등록재신청서  작성  시  [특허료․등록료․ 수수료  및 등록세  납부사항의 정정신청]  항목에  신청으로  기재


 

* 중복수납  및  기간경과  납부  등으로 과오납  통지서  등  반환통지서 없이  정정신청 하는  경우  납부자용  영수증  또는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 반환대상  금액과  납부대상  금액이  일치하거나  반환대상의  금액이  납부대상  금액보다  클  경우  납부사항  정정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