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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체인점상표등록 출원수수료 감면 혜택이 있나요?

 

Q. 상표출원수수료도  면제,  감면혜택이  있나요?

 


 

A. 체인점상표등록  출원에  관한  수수료는  면제,  감면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해서만 수수료의  면제,  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Q. 특허수수료를  반환신청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A. 체인점상표등록  특허청으로부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반환신청을  하셔야합니다. (특허법 제84조 제3항)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등록료의  반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 출원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취하되거나  포기된  경우
나. 보정에  의하여  청구항수를  감소시킨  경우
다. 다음연도  이후  연차료를  미리  납부한  후  권리를  말소하는  경우

 

 

체인점상표등록  특허료  반환신청  절차
가. 온라인신청  : 특허청홈페이지  ‘특허로  홈페이지  →  수수료  관리  →  수수료반환’을  통해 『반환신청서』 제출 (관련  구비서류  불필요)

 

 

나. 우편,  직접  방문일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특허료․ 등록료와  수수료의  반환신청서에  통장계좌사본 등  첨부서류와  같이  제출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임장  및  신분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