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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특허출원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 반환 받을 수 있나요?

 

Q. 출원  후  수수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  납부한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까?


A. 출원  후  특허출원료  수수료나  보정료  기한을  넘기고  제출하였는데  보정요구서를  받은  경우  보정요구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출하면  앞서  제출한  출원수수료나  보정료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료  반환신청  절차
가. 온라인신청 : 특허청홈페이지  ‘특허로  홈페이지  → 수수료  관리  →  수수료  반환'을  통해 『반환신청서』 제출 (관련  구비서류  불필요)

 

 

나. 우편,  직접  방문일  경우  : 별지  제2호  서식의  『특허료․ 등록료와  수수료의  반환신청서』에  통장계좌사본  등  첨부서류와  같이  제출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임장  및  신분증  첨부)

 

 

Q. 수수료  감면대상인데  감면여부에 체크하지  않고  수수료를  과납한  경우 수수료  반환이  가능한가요?

 



A. 2005년  4월  1일  특허출원료  등록료와  수수료의  징수규칙  일부가  개정되어  반환  할  수  있습니다.



변경  전에는  감면․ 면제대상이었으나  감면․ 면제사유  미기재  또는  이를  증명서류 미제출로  감면․ 면제를 받지  못한  경우  차후  감면․ 면제  대상임을  알았더라도  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변경  후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권리설정등록료․ 기술평가청구료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를  납부한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시점에  감면․ 면제  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감면․ 면제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