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원 후 수수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 납부한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까?
A. 출원 후 특허출원료 수수료나 보정료 기한을 넘기고 제출하였는데 보정요구서를 받은 경우 보정요구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출하면 앞서 제출한 출원수수료나 보정료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료 반환신청 절차
가. 온라인신청 : 특허청홈페이지 ‘특허로 홈페이지 → 수수료 관리 → 수수료 반환'을 통해 『반환신청서』 제출 (관련 구비서류 불필요)
나. 우편, 직접 방문일 경우 : 별지 제2호 서식의 『특허료․ 등록료와 수수료의 반환신청서』에 통장계좌사본 등 첨부서류와 같이 제출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임장 및 신분증 첨부)
Q. 수수료 감면대상인데 감면여부에 체크하지 않고 수수료를 과납한 경우 수수료 반환이 가능한가요?
A. 2005년 4월 1일 특허출원료 등록료와 수수료의 징수규칙 일부가 개정되어 반환 할 수 있습니다.
변경 전에는 감면․ 면제대상이었으나 감면․ 면제사유 미기재 또는 이를 증명서류 미제출로 감면․ 면제를 받지 못한 경우 차후 감면․ 면제 대상임을 알았더라도 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변경 후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권리설정등록료․ 기술평가청구료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를 납부한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시점에 감면․ 면제 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감면․ 면제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6항).
'특허청상담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제 디자인특허 PCT 국제출원에 대해서? (0) | 2014.06.13 |
---|---|
특허출원료 정정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0) | 2014.06.13 |
특허출원검색 반환대상 되는 수수료? (0) | 2014.06.12 |
체인점상표등록 출원수수료 감면 혜택이 있나요? (0) | 2014.06.12 |
상품 특허 기간 해외출원비용 지원 절차에 대해? (0) | 2014.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