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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상품 특허 기간 해외출원비용 지원 절차에 대해?

 

마. 처리절차  및  심의기준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연중수시)->IPC븐루->기술성평가(특허청)->선정 위원회 구성 및 심의->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보조금 지급
- 심의기준 : 특허기술의 우수성 및 활용성, 디자인의 경우 심미성 및 우수성

 

 

바. 접수 시 유의사항
- 동일인이  동일국가에  출원한  동일발명으로  이미  신청하여  수혜를  받은 건은  신청 불가
- 상품 특허 기간  유관  부처  또는  지자체  등의  정부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신청  불가
- 구비서류가  누락될  경우  신청접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해외출원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등록  및  거절결정등의  등록사항  관련과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변경사항을  한국발명진흥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사. 상품 특허 기간 신청접수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접수기간 : 연중  수시
-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아. 문의처 및 신청서식 안내
- 주소 : (135-9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사업화팀 해외출원담당자
- 전화 : 02-3459-2846/2845
- 팩스 : 02-3459-2858
- 서식위치 :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사업공고->특허기술사업화지원공고->사업안내의 첨부파일 다운로드

 

 

※ 상품 특허 기간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나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