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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기업상표등록 존속기간갱신등록료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기업상표등록 존속기간갱신등록료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Q. 존속기간갱신등록료  납부방법을  설명해주세요.


A. 기업상표등록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권의  갱신출원이  있는  건에  대하여  심사관이  심사한  결과  등록결정서가  발송된  경우  기간  내  갱신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는  포기됩니다.


 

 

가. 갱신등록료  및  등록세
- 등 록 료 : 1상품류  구분마다  256,000원
- 등 록 세 :  4,560원


 

 

나.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 기업상표등록  갱신등록료는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  합니다.

 


아래는  등록료  및  등록세  납부방법  입니다.

① 등록결정서와  함께  송부받은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으로  납부기간  내에  은행, 우체국  등  국고수납기관  또는  인터넷지로사이트(http://giro.or.kr)  등에서  등록료와  등록세를  일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② 기업상표등록  존속기간갱신  등록료  납부를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 특허청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납부서 (구분항목 :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제출한  후  그  문서접수번호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반드시  “납부서 (구분항목  :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제출한  익일까지  등록료와  등록세를  합산한  금액을  은행,  우체국  등  국고수납기관  또는  인터넷지로사이트에서  납부합니다.

 

 


③ “납부서 (구분항목  :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우편 (등기)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납부서 (구분항목 :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작성한  후  납부  하여야  할  등록료  및  등록세를  우체국에서  통상환  증서로  바꾸어  “납부서 (구분항목  :  존속기간갱신등록료)”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