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상표등록 존속기간갱신등록료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Q. 존속기간갱신등록료 납부방법을 설명해주세요.
A. 기업상표등록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권의 갱신출원이 있는 건에 대하여 심사관이 심사한 결과 등록결정서가 발송된 경우 기간 내 갱신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는 포기됩니다.
가. 갱신등록료 및 등록세
- 등 록 료 : 1상품류 구분마다 256,000원
- 등 록 세 : 4,560원
나.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 기업상표등록 갱신등록료는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 합니다.
아래는 등록료 및 등록세 납부방법 입니다.
① 등록결정서와 함께 송부받은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으로 납부기간 내에 은행, 우체국 등 국고수납기관 또는 인터넷지로사이트(http://giro.or.kr) 등에서 등록료와 등록세를 일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② 기업상표등록 존속기간갱신 등록료 납부를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 특허청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납부서 (구분항목 :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제출한 후 그 문서접수번호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반드시 “납부서 (구분항목 :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제출한 익일까지 등록료와 등록세를 합산한 금액을 은행, 우체국 등 국고수납기관 또는 인터넷지로사이트에서 납부합니다.
③ “납부서 (구분항목 :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우편 (등기)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납부서 (구분항목 :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작성한 후 납부 하여야 할 등록료 및 등록세를 우체국에서 통상환 증서로 바꾸어 “납부서 (구분항목 : 존속기간갱신등록료)”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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