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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특허등록수수료 지정상품추가등록료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특허등록수수료 지정상품추가등록료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Q. 지정상품추가등록료  납부방법을  설명해주세요.


A. 상표권의  지정상품추가등록이  있는  건에  대하여  심사관이  심사한  결과  등록결정서가  발송된  경우  기간  내  지정상품추가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정상품추가등록  한  출원건  포기간주가  됩니다.

 

가. 지정상품추가등록료  및  특허등록수수료  등록세
- 등 록 료 :  1상품류  구분마다  211,000원
- 등 록 세 :  없음

 

나.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 지정상품추가등록료는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입니다.

 

 

1. 등록결정서와  함께  송부받은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으로  납부기간  내에  은행, 우체국  등  국고수납기관  또는  인터넷지로사이트(http://giro.or.kr) 등에서  등록료를  일괄  납부합니다.

 


 

2. 지정상품추가등록료  특허등록수수료  납부를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 특허청(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납부서  (구분항목 :  지정상품․ 서비스업․ 업무  추가등록료)’를  제출  후  그  문서접수번호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반드시 “(지정상품․ 서비스업․ 업무추가등록료)납부서”를  제출한  익일까지  등록료를  은행,  우체국  등  국고수납기관  또는  인터넷지로사이트에서  납부  합니다.


 

 

3. 특허등록수수료  ‘납부서  (구분항목 :  지정상품․ 서비스업․ 업무추가등록료)’를  우편(등기)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납부서’를  작성한  후  납부하여야  할  등록료를  우체국에서  통상환  증서로  바꾸어  ‘납부서’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