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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특허등록수수료 다류로 상표출원 할 경우 등록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특허등록수수료 다류로 상표출원 할 경우 등록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Q. 다류로  상표출원을  한  경우에  각류마다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A. 상표출원의  상품류가  다류인  경우에도  특허등록수수료  등록세는  4,560원  입니다.

 

 

Q. 상표등록료는  얼마입니까?


A. 특허등록수수료  등록료는  1상품류  구분마다  211,000원 (단,  갱신등록은  256,000원)입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Q. 등록료납부기간은  등록결정서  발송일부터인지  송달  받은  날부터인지  궁금합니다.


A. 특허등록수수료  상표등록료(지정상품  추가등록료)는  등록결정  또는  등록  심결의  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  경과  전에  등록료  납부기간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상표설정등록시에  일부  지정상품을  포기할  수  있나요?


A. 2 이상의  지정상품이  있는  상표등록  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결정을  받은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을  받은  자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결정을  받은  자가  상표  등록료를  납부하는  때에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  포기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34조의  2).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한  상품류와  지정상품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받은  후에  일부  상품류와  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등록하지  않고자  한다면,  (설정  특허. 등록료) 납부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12호  서식  “포기취하(포기)서 (구분항목 :  일부지정상품 등)”를  당해  ‘납부서 (구분항목 :  설정  특허. 등록료)’  제출  시  특허청장에게  제출  합니다 (상표법  제3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