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수수료 지정상품추가등록료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Q. 지정상품추가등록료 납부방법을 설명해주세요.
A. 상표권의 지정상품추가등록이 있는 건에 대하여 심사관이 심사한 결과 등록결정서가 발송된 경우 기간 내 지정상품추가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정상품추가등록 한 출원건 포기간주가 됩니다.
가. 지정상품추가등록료 및 특허등록수수료 등록세
- 등 록 료 : 1상품류 구분마다 211,000원
- 등 록 세 : 없음
나.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 지정상품추가등록료는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입니다.
1. 등록결정서와 함께 송부받은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으로 납부기간 내에 은행, 우체국 등 국고수납기관 또는 인터넷지로사이트(http://giro.or.kr) 등에서 등록료를 일괄 납부합니다.
2. 지정상품추가등록료 특허등록수수료 납부를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 특허청(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납부서 (구분항목 : 지정상품․ 서비스업․ 업무 추가등록료)’를 제출 후 그 문서접수번호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반드시 “(지정상품․ 서비스업․ 업무추가등록료)납부서”를 제출한 익일까지 등록료를 은행, 우체국 등 국고수납기관 또는 인터넷지로사이트에서 납부 합니다.
3. 특허등록수수료 ‘납부서 (구분항목 : 지정상품․ 서비스업․ 업무추가등록료)’를 우편(등기)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납부서’를 작성한 후 납부하여야 할 등록료를 우체국에서 통상환 증서로 바꾸어 ‘납부서’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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