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수수료 설정등록 후 등록공고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Q. 설정등록 후 등록공고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2001년 7월 2일부터 인터넷공보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설정등록 후 등록공고일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Q. 등록공고의 내용을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복사 할 수 있는지요?
A. 설정등록 이후에 인터넷을 통하여 특허등록수수료 공고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등록된 특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1년 7월 2일부터는 인터넷공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인터넷공보로 게재된 공보는 권리별 이의신청기간동안 (특허, 실용, 디자인: 공고일로부터 3월, 상표: 공고일로부터 1월) 만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한국특허 정보원을 통하여 검색. 열람, 복사 가능합니다.
Q. 상표등록료 납부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연장신청 가능합니까?
A. 상표등록료, 지정상품 추가등록료 및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는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다만 상표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 경과 전에 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신청(상표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을 할 수 있으며, 특허등록수수료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35조).
Q. 등록세는 얼마이며, 어디에 납부해야 하나요?
A. 특허등록수수료 등록세는 4,560원이며 2005년 7월 1일부터는 등록(지방)세와 특허(등록) 수수료의 통합징수제도를 도입하여 특허청에 일괄 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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