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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특허등록수수료 설정등록 후 등록공고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특허등록수수료 설정등록 후 등록공고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Q. 설정등록  후  등록공고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2001년  7월  2일부터  인터넷공보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설정등록  후  등록공고일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Q. 등록공고의  내용을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복사  할  수  있는지요?
A.  설정등록  이후에  인터넷을  통하여  특허등록수수료  공고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등록된  특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1년  7월  2일부터는  인터넷공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인터넷공보로  게재된  공보는 권리별  이의신청기간동안 (특허,  실용,  디자인:  공고일로부터  3월,  상표:  공고일로부터  1월)  만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한국특허  정보원을  통하여  검색. 열람,  복사  가능합니다.

 

 

 

Q. 상표등록료  납부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연장신청  가능합니까?


A. 상표등록료,  지정상품  추가등록료  및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는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다만  상표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  경과  전에  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신청(상표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을  할  수  있으며,  특허등록수수료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35조).

 

 

 

Q. 등록세는  얼마이며,  어디에  납부해야  하나요?
A. 특허등록수수료  등록세는  4,560원이며  2005년  7월  1일부터는  등록(지방)세와  특허(등록)  수수료의  통합징수제도를  도입하여  특허청에  일괄  납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