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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실용신안 존속기간갱신등록료 납부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실용신안 존속기간갱신등록료 납부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Q. 존속기간갱신등록료  납부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연장신청  가능합니까?


A. 실용신안  갱신등록료는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갱신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  경과전에  등록료  납부기간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Q. 존속기간갱신등록료납부시에도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A. 실용신안  존속기간갱신등록결정서를  받고,  등록료  뿐  만  아니라  반드시  등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 등 록 료 : 1상품류  구분마다  256,000원
- 등 록 세 :  4,560원

 

 


Q. 존속기간갱신등록료납부를  하면  새로운  등록증이  발급되나요?

A.  실용신안  존속기간갱신등록료  납부를  하여  갱신등록이  완료되면,  갱신등록여부는 원부상에  기재가  될  뿐  새로운  등록번호가  나오거나  등록증이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Q. 지정상품추가등록료납부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연장신청  가능합니까?


A. 지정상품추가등록료는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지정상품추가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  경과전에  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