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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특허등록수수료 상표설정등록료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특허등록수수료 상표설정등록료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Q. 상표설정등록료  납부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A. 특허등록수수료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권의 설정등록이란  산업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상표 (서비스표,  업무표장,  단체표장,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 등록  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심사한  결과,  등록결정  한  것을  출원인으로부터  소정의  상표등록료를  납부  받아  상표등록원부에  등재하여  최종적으로  권리를   설정  등록하는  것으로서  상표권의  효력발생  요건입니다  (상표법  제41조).

 

 

. 구비서류
- 상표 (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단체표장,  업무표장)  등록료  납부서  1부

 

 

. 등록료  및  등록세
- 등 록 료 :  1상품류  구분마다  211,000원  (단,  갱신등록은  256,000원)
- 등 록 세 :  4,560원

 

 

 

다.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 특허등록수수료  상표등록료(지정상품추가등록료)는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특허등록수수료  등록료  및  등록세  납부방법은

① 등록결정서와  함께  송부받은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으로  납부기간  내에  은행, 우체국  등  국고수납기관  또는  인터넷지로사이트등에서  등록료와  등록세를  일괄  납부합니다.  (상표등록료납부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② 상표등록료납부서를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청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설정  특허. 등록료)납부서”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를  제출한  후  그  문서접수번호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반드시  “(설정 특허. 등록료)납부서” 를  제출한  익일까지  등록료와  등록세를  합산한  금액을  은행,  우체국  등  국고수납기관  또는  인터넷지로사이트 (http://giro.or.kr)에서  납부합니다.

 

 

 

③ ‘납부서  (구분항목  :  설정  특허. 등록료)’ 를  우편(등기)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납부서’를  작성한  후  납부하여야  할  등록료  및  등록세를  우체국에서  통상환  증서로  바꾸어  ‘납부서’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 납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  경과전에  등록료  납부  기간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