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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발명특허 조약에 의한 우선권에 제1국에 정규출원하고 그 후 거절된 것인데 우선권 주장은?


 

발명특허 조약에 의한 우선권에 제1국에 정규출원하고 그 후 거절된 것인데 우선권 주장은?

 

 

 

Q. 조약에  의한  우선권에  있어서  제1국에  정규출원을  하고  그  후  우선권주장  출원  전에  제1국  출원이  무효,  취하,  포기  또는  거절된  것이라  하더라도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A.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제1국에서의 발명특허 출원은 그 나라에서 정규의 출원으로서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규의 출원으로 인정된 후에는 그 출원이 무효, 취하, 포기 혹은 거절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하여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파리조약 제4조A(3)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Q. 대만에서  출원한  특허를  우선권  주장하여  우선권주장출원이  가능하나요?

 

 


A. 조약우선권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발명특허 출원인이 파리협약 가입국 혹은 WTO/TRIPs의 가입국 국민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선권주장의 근거가 되는 출원의 출원국도 조약가입국에 해당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대만의 WTO공식가입일인 200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대만에서 출원한 특허를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Q.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의  효과를  향유하기  위해서  제1국  출원과  우선권주장  출원의  내용이  동일하여야  한다는데  동일성에  대한  양자의  비교대상은  무엇입니까?

 

 


A. 조약에 의한 우선권이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제1국 발명특허 출원의 발명과 우선권주장출원의 발명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명의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동일하여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제2국 출원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제1국 출원의 명세서 혹은 도면으로부터 파악되는 발명이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