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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실용신안 특허 기술평가제도의 도입취지가 궁금합니다.


 

실용신안 특허 기술평가제도의 도입취지가 궁금합니다.

 

 

 

Q. 실용신안  기술평가제도의  도입취지는  무엇입니까?

 

 


A. 선등록제도하에서는 방식심사 및 간단한 기초적 요건 심사만을 거쳐 권리가 부여됨에 따라서, 등록된 권리중에는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실권리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용신안 기술평가제도(이하 “기술평가”라 함)는 이러한 부실권리의 행사로 인한 제3자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

 

 


기술평가에서는 신규성, 진보성 등 실용신안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실체적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이러한 실체적 등록요건을 갖춘 등록실용신안에 대해서는 등록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실체적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등록실용신안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실용신안권자가 타인에 대하여 경고 등 권리행사를 하기 위하여서는 사전에 기술평가를 청구하여 등록을 유지한다는 기술평가결정서를 받아서 이를 제시하여야만 합니다(구 실용신안법 제44조).

 

 

기술평가에 따른 등록을 유지한다는 결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권리행사를 한 후에, 그 권리가 무효 혹은 취소된 경우에는 권리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등록을 유지한다는 기술평가결정서에 근거하여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구 실용신안법 제45조 제1항), 기술평가제도는 사실상 권리남용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제도로서의 기능을 다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입니다.

 

 


2006년 10월 1일 출원부터는 실용신안 선등록제도가 폐지되어 특허와 같은 출원․심사․설정등록의 단계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선등록제도 하에서 실시되어진 기술평가 제도도 함께 폐지되는 것입니다. 기술평가와 같은 실체심사는 특허와 같이 심사청구를 해야(출원일로부터 3년이내)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심사관의 등록결정에 의해 설정등록하면 특허와 동일하게 타인에게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