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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특허등록 한국인으로 일본 특허청에 먼저 특허출원한 경우 일본 출원인 인정은?


 

특허등록 한국인으로 일본 특허청에 먼저 특허출원한 경우 일본 출원인 인정은?

 

 

 

Q. 한국인으로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일본  특허청에  먼저  특허출원을  하였습니다.  한국  특허청에  출원을  하면서  일본  특허청  출원을  근거로  하여  신규성  등  특허요건  판단과  관련하여  일본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A. 산업재산권의 특허등록 국제적 보호에 관한 다자간 협약인 파리협약에서는 ‘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라는 것은 조약당사국 중 제1국에 특허출원을 한 자가 그 특허출원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1년 이내에 다른 동맹국에 특허등록 특허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신규성, 선후원 관계 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국에 특허출원한 날에 출원한 것과 같이 취급하여 주는 제도를 뜻하는 것입니다(특허법 제54조).

 

 


발명이 국제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각 나라마다 특허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경우 동맹국 여러 나라에 동시에 출원하기에는 거리, 시간, 언어, 비용, 상이한 절차 등의 제약으로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고 진정한 선출원자의 지위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인 것입니다.

 

 


우선권주장시 특허등록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 출원국명, 출원종류, 출원번호, 출원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출원시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에 보정 등을 통해 다시 주장할 수는 없음에 유의하셔야만 합니다.

 

 

우선권증명서류는 각국에서 발급하는 출원된 내용의 증명서류를 출원과 동시에 혹은 우선일로부터 1년 4월이내에 제출(2006년 1월 1일부터 우선권증명서류 제출시 번역문 제출 생략 가능하므로 원문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Q. 제1국  출원과  우선권주장출원이  서로  다른  권리인  경우에도  우선권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A. 제1국 출원과 우리나라에 출원한 우선권주장출원이 서로 다른 권리인 경우에도 역시 우선권은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파리협약 제4조E1,2). 즉, 특허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반대의 출원도 역시 가능합니다. 또한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디자인등록출원 사이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