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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의장출원 국제출원 어떻게 하나요?

 

Q.국제출원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A. 해외에서  의장출원  특허를  받는  방법은  직접  해외에  출원하는  방법과  PCT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  국가별  직접  출원



해외에  직접  의장출원할  경우,  선  출원일로부터  1년  안에  외국에  출원합니다.

 

 

이때  최초의  출원  날짜를  우선일이라고  하는데  이  우선일로부터  1년  내  출원하면  우선권 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의장출원  절차는  “한국특허법률사무소에  위임  →  (필요시)명세서  보정  →  영어  또는  일어로  번역  →  각  해당국  외국  대리인에  출원  오더  송부  →  각  해당  외국특허청에 출원 →  한국  대리인에  보고  →  한국  대리인이  한국출원인에  대해  보고”  와  같은  진행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한국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  할  경우,  적어도  우선권  주장  마감일로부터  2개월 전에  의뢰하여야  모든  진행  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집니다.

 

 

 

PCT 국제출원


 PCT 국제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  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  날을  각  지정국에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직접  해외에  의장출원하게  되면  출원할  나라의  법에  따라  출원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지만  PCT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면  국내에서  쉽게  출원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