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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특허등록수수료 휴학생 수수료 면제혜택에 대해서?

특허등록수수료 휴학생 수수료 면제혜택에 대해서?

 

Q. 휴학생이나  졸업예정자도  수수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특허등록수수료  학생  면제  대상은  현학기  재학중인  학생을  면제대상자로  인정합니다.  휴학생은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졸업예정자는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를  첨부하면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감면(면제)대상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구제방법은?

 

 

A. 온라인  출원인  경우에는  3일  이내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구분항목  :  전자문서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서면으로  출원하는  경우에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보정요구서  받은  이후  (출원서등보정) 보정서에  감면(면제)  증명서류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Q. 특허출원시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증명서류  유효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A. 소기업  증명서류는  1년이내  서류를,  중기업  증명서류는  3년이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감면대상과  면제대상의  출원인이  공동출원을  하는  경우  수수료의  감면비율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 특허등록수수료의  감면은  감면  비율이  낮은  것을  기준으로  하여  감면  후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출원인이  2명일  때  한  명은  감면  대상이고  다른  한  명은  면제  대상일  경우  특허등록수수료는  감면대상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