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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특허등록수수료 장애인 면제 범위에 대해?

 

Q. 장애인의  경우  수수료  면제  범위에  대해  알고싶어요.

 

A. 출원인과  발명 (고안․ 창작)자가  동일하고 출원인이  장애인인  경우  특허등록수수료의  면제대상  특허등록수수료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입니다.

 

 

단,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료는  면제대상자도  70%  감면됩니다.

 

Q. 면제혜택  부여시  출원이나  등록건수에  제한이  있나요?

 


A. 2008.  1.  1.  이후부터  권리별로  각각  연간  50건 (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  취하 또는  포기된  건은  제외)에  한하여  면제  됩니다.

 

Q. 제출생략이  가능한  감면․ 면제  증명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제출하는  서식  첨부서류  항목에  특허등록수수료  제출서류  생략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  제출생략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을  증명하는  서류와  장애인  증명서류,  공공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미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