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수수료 감면, 면제 받을 수 있는 조건?
Q. 수수료 감면, 면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특허등록수수료 감면․ 면제 대상
- 수수료 면제 (10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고엽제 후유증환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등, 장애인, 학생 (재학생에 한하며, 기능대학생, 사이버대학생 포함, 대학원생제외), 만 19세 미만인 자
- 수수료 70% 감면 : 개인 (발명 (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소기업
- 수수료 50% 감면 : 중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연구,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전담조직 등
- 외국인감면 :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개인 출원인 경우내, 외국인 구분 없이 수수료 70% 감면 혜택
특허등록수수료 제출서류
- 특허등록수수료 감면․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출원서, 심사청구서 또는 납부서 등에 감면․ 면제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개인 감면 및 만19세 미만인자의 경우 아무런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증명서류 1통
-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고엽제 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등 증명서류 1통
- 장애인 수첩사본 또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류 1통
- 현학기 재학증명서 (학생) 1통
-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연구시 대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중․ 소기업 증명서류 1통
- 소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국․공립연구기관 증명서류 1통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 단체 증명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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