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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상표권전문 개인발명가 공동 출원의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상표권전문 개인발명가 공동 출원의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Q. 복수의  개인발명가가  공동  출원하는  경우  특허료  등의  징수  규칙  제7조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인가요?


 

 

A. 상표권전문  복수의  개인발명자가  공동으로  발명하여  공동출원  한  경우라면  발명자 개인  출원에  해당하므로  감면대상이  됩니다.  다만.  출원인  중에  비발명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치  않습니다.


 

 

Q. 상표권전문  소기업  또는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소기업과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나.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확인)서  등


 

 

※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나.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서류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확인)서  등
- 자본금  또는  매출액  확인서류:  재무제표  등


 

 

※ 소기업  또는  중기업  증명서류  중  “나”에  해당하는  서류는  신규설립기업의  경우 사유서로  인정

 

 

Q. 상표권전문  사이버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  수수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2008.4.18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의해  사이버대학교도  학교로  인정되므로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