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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특허출원료 ARS 결제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특허출원료 ARS 결제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Q. ARS  결제방법이란  무엇인가요?

 

 

A. 특허수수료  및  제증명  수수료,  특허출원료  일정한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어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법이며  이용수수료는  없습니다.

 


※ 결제 방법
특허청  홈페이지  ->  특허로  ->  수수료관리  ->  수수료  납부 ->  특허수수료  (제증명포함)납부 ->  온라인  납부  메뉴를  이용하여  납부방법  선택(ARS)  하고  KT  가정용  유선전화(법인,  휴대전화  제외)를  이용하여  인증번호를  입력하시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 ARS  결제시  전화요금에  합산되어  청구되며  “컨텐츠  이용료”로  표시

 


Q. 특허출원료  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특허청은  아래와  같이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가. 감면. 면제  대상  수수료
- 출원료(변경. 분할출원료  포함)  및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등록료
- 실용신안  기술평가청구료 (면제 대 상자에  한함)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면제대상자, 개인 및 소기업은 70% 감면, 전담조직은 50% 감면)

※ 단, 상표는 감면.면제 대상에서 제외
※ 보정료는 감면.면제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