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료 ARS 결제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Q. ARS 결제방법이란 무엇인가요?
A. 특허수수료 및 제증명 수수료, 특허출원료 일정한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어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법이며 이용수수료는 없습니다.
※ 결제 방법
특허청 홈페이지 -> 특허로 -> 수수료관리 -> 수수료 납부 -> 특허수수료 (제증명포함)납부 -> 온라인 납부 메뉴를 이용하여 납부방법 선택(ARS) 하고 KT 가정용 유선전화(법인, 휴대전화 제외)를 이용하여 인증번호를 입력하시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 ARS 결제시 전화요금에 합산되어 청구되며 “컨텐츠 이용료”로 표시
Q. 특허출원료 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특허청은 아래와 같이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가. 감면. 면제 대상 수수료
- 출원료(변경. 분할출원료 포함) 및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등록료
- 실용신안 기술평가청구료 (면제 대 상자에 한함)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면제대상자, 개인 및 소기업은 70% 감면, 전담조직은 50% 감면)
※ 단, 상표는 감면.면제 대상에서 제외
※ 보정료는 감면.면제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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