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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특허출원료 지정상품추가등록료 납부기간에 대해서?

특허출원료 지정상품추가등록료 납부기간에 대해서?

 

Q. 지정상품추가등록료  납부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지정상품추가등록료는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지정상품추가  특허출원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  경과전에  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지정상품추가등록료를  납부하면  새로운  등록증이  발급되나요?


A. 지정상품추가등록료  납부를  하여  등록이  완료되면,  지정상품추가등록여부는  원권리의  등록번호를  통해  등록원부상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  새로운  등록증이  발급하지  않습니다.

 

 

 

Q.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납부자번호 (접수번호)를  부여받고  다음  날까지  특허출원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날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수납기간을  경과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특허료․ 등록료와  수수료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  해야합니다.


 


따라서  절차의  번거로움과  반환대기시간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납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특허출원료  수수료를  납부하지  말고  추후  보정요구서 (수수료  납입고지서)를  받아  제출기간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와  기타  등록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보정  제도가  없으므로  반드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