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수수료 수수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Q. 특허청 수수료를 어떻게 납부해야 합니까?
A. 출원서, 납부서 등을 먼저 제출한 후 접수번호를 부여받고 접수번호를 납부자번호로 이용하여 다음날까지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특허등록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Q. 납부자번호란 무엇입니까?
A. 특허등록수수료 납부는 반드시 납부자번호 (일종의 사전고지에 의한 납부 시스템)를 이용하여 납부합니다.
납부자 번호는 서류제출 후 접수증에 기재되어 있으며, 접수번호와 동일합니다. 납부자번호는 총 15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만일 납부자번호를 잘못기재 할 경우에는 국고수납은행에서 체크디지트 오류로 되어 납부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Q. 동일한 납부자번호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A. 동일한 납부자번호로 기간 내에 두 번 이상 납부한 경우는 납부확인이 어려우므로, 특허등록수수료 동일한 납부자번호로는 반드시 한번만 납부 해야합니다.
Q.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수수료는 어떻게 납부 해야하나요?
A.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의 통상환(우편환)을 이용하여 제출서류에 동봉한 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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