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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특허등록수수료 수수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특허등록수수료 수수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Q. 특허청  수수료를  어떻게  납부해야  합니까?
A. 출원서,  납부서  등을  먼저  제출한  후  접수번호를  부여받고  접수번호를  납부자번호로  이용하여  다음날까지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특허등록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Q. 납부자번호란  무엇입니까?
A. 특허등록수수료  납부는  반드시  납부자번호 (일종의  사전고지에  의한  납부  시스템)를  이용하여  납부합니다.

 

 

납부자  번호는  서류제출  후  접수증에  기재되어  있으며,  접수번호와  동일합니다.  납부자번호는  총  15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만일  납부자번호를  잘못기재  할  경우에는  국고수납은행에서  체크디지트  오류로  되어  납부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Q. 동일한  납부자번호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A. 동일한  납부자번호로  기간  내에  두  번  이상  납부한  경우는  납부확인이  어려우므로,  특허등록수수료  동일한  납부자번호로는  반드시  한번만 납부 해야합니다.

 

Q.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수수료는  어떻게  납부  해야하나요?
A.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의  통상환(우편환)을  이용하여  제출서류에  동봉한  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