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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디자인특허 디자인의 의미와 디자인등록의 이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디자인특허 디자인의 의미와 디자인등록의 이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Q. 디자인이란 무엇이며, 디자인등록의 이점은 무엇입니까?

 


 

A. 디자인은 보통 Design과 같은 의미로 알려져 있게 됩니다. 그러나 디자인특허 Design은 광고포스터, 그래픽디자인 등과 같은 시각디자인, 생활공간이나 환경에 관한 환경디자인, 제품에 관한 제품디자인, 건축디자인, 도시디자인, 디지털디자인 등을 포괄하는 매우 넓은 개념입니다. 그러나 디자인특허 디자인은 Design의 개념 중에 제품디자인 분야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 동산의 물품(혹은 동 물품의 부분)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을 디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이나 전화기의 아름다운 외형은 디자인권으로 등록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디자인특허 디자인을 등록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디자인은 회사의 생산품과 이미지를 알리는데 큰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등록된 디자인은 무형의 금전적 가치를 가진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디자인등록이 되어 있으면 동종 경쟁업자에 의한 도용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며, 셋째, 국내에서의 디자인등록은 자신의 디자인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첫번째 조치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