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 기술평가의 결과 실용신안이 취소됐다면 그 효과는 이의신청 결과 취소와 동일한가요?
Q. 등록실용신안이 2이상의 청구항으로 되어 전체의 청구항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청구한 경우에, 심사결과 그 청구항에 등록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청구항만 취소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 청구항을 포함한 전체 실용신안등록이 모두 취소가 되는 것입니까?
A. 실용신안권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2이상인 때에는 모든 특허등록 청구항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청구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특허등록 기술평가 청구에 대한 유지결정 및 취소결정은 청구항 별로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구 실용신안법 제74조에 나와 있습니다.
Q. 기술평가의 결과 실용신안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효과는 이의신청의 결과 취소된 것과 동일합니까?
A. 기술평가에서의 등록취소결정의 효과(구 실용신안법 제25조 제4항)와 이의신청에서의 등록취소결정의 효과(’06. 3. 3 개정이전 구 특허법 제74조제4항)는 모두 실용신안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소급효를 가지는 점에서 동일하게 됩니다.
또한, 기술평가 또는 이의신청의 결과 특허등록 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취소결정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동일합니다(구 실용신안법 제54조).
Q. 기술평가청구에 따른 취소결정 전의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에 대응하여 명세서 또는 도면의 내용을 정정할 수 있습니까?
A. 실용신안권자는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혹은 도면의 정정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정청구는 실용신안권이 공유일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용실시권자, 질권자, 통상실시권자 등 등록된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하는 것입니다(구 실용신안법 제27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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