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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특허등록 등록유지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이나 기술평가청구를 한 경우 권리 행사는?


 

특허등록 등록유지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이나 기술평가청구를 한 경우 권리 행사는?

 

 

 

Q. 기술평가청구는  했으나  등록유지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권리  행사할  수  있습니까?

 

 


A. 특허등록 기술평가 결과 등록을 유지한다는 결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권리 행사를 한 후에는 그 권리가 무효 혹은 취소된 경우에 권리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등록을 유지한다는 기술평가결정서에 근거하여서 특허등록 권리행사를 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록유지결정을 받으신 후에 침해자 등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여야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구 실용신안법 제45조에 나와 있습니다.

 

 


Q.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인  심사를  거치지  않고  등록되는데,  실용신안권의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평가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A. 1999년 7월 1일에서 2006년 9월 30일 내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방식심사 및 기초적 요건에 대한 심사만을 거쳐 권리가 부여됨에 따라서 선등록된 권리 중에는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등록요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등록 등록실용신안은 등록 후에 실체적인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하여서 제3자로부터 이의신청 혹은 무효심판청구에 의해 취소결정 되거나 무효로 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기술평가제도는 선등록된 실용신안에 대하여 실체적인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 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06년 10월 1일 출원부터는 실용신안 선등록제도가 폐지되어 특허와 같은 출원.심사.설정등록의 단계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심사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사청구를 해야(출원일로부터 3년이내) 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된 출원건은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인 심사를 거쳐 심사결정이 되고 등록결정에 의해 설정등록하게 되면 특허와 동일하게 타인에게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