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허청상담사례

상표특허 디자인과 상표의 차이와 유사디자인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상표특허 디자인과 상표의 차이와 유사디자인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Q. 디자인과  상표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디자인과 상표특허 상표는 그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즉, “디자인”은“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물건 자체의 모양(외형)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한편, 상표특허 상표는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상표특허 제품 자체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제품에 부착하거나 광고 등에 사용하는 특정한 “표장”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Q. 유사디자인제도란  무엇입니까?

 


A. 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이 창작된 이후에 이를 기초로 한 여러가지 변형디자인이 계속 창작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권은 타인의 모방.도용이 손쉽게 이루어지나, 그 유사범위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함에 따라 미리 유사범위내의 유사디자인을 등록 받아 침해.모방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유사디자인제도란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기본디자인)에 물품의 형상, 색채, 모양 등을 변경한 디자인을 유사디자인으로 등록공개함으로써 디자인권의 모방, 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7조).

 

 


출원인은 출원시에 단독, 유사여부 구분을 명시해야 하며, 그 후에도 자진해서 혹은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후 단독디자인을 유사디자인으로, 유사디자인을 단독디자인으로 변경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사디자인권의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사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불가분의 일체가 되어 이전.소멸됩니다. 단, 유사디자인권만을 무효심판 혹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으로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디자인은 독자성도 가지고 있어서 그 등록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등록취소나 등록무효가 되는 것이 가능하고, 독자적인 원인에 의하여서 소멸할 수도 있으며, 또한 독자적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이나 무효심판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