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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특허신청 기술평가는 계속하여 반복해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특허신청 기술평가는 계속하여 반복해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Q. 기술평가는  몇  번이고  반복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기술평가청구는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월◯일자 이후 공개된 선출원과 관련되어 확대된 선원(구 실용신안법 제4조 제3항․제4항) 및 선원 (구 실용신안법 제8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대한 위반여부 판단은 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특기사항 란에 병기되어 기술평가결정을 받은 경유에 한하여서 상기 병기사항에 대하여 최종 판단을 받는 것이 가능한 기간 이후 1회의 재청구가 허용됩니다. 이는 구 실용신안법 제21조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Q. 등록실용신안에  대해  기술평가청구를  한  경우  그에  대한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것입니까?

 

 


A. 기술평가청구에 대하여는 특허신청 청구일로부터 7개월 내에 착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게 됩니다. 이는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 취급규정 제32조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평가청구에 대한 심사착수에서 완결까지는 특별한 사정(보정통지 등)이 없는 경우에는 기술평가 청구일로부터 약 7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Q. 심사관은  기술평가에서의  심사결과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A. 기술평가에서는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신청 구 실용신안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실체적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이러한 실체적 등록요건을 갖춘 등록 실용신안에 대해서는 ‘등록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실체적 등록요건을 특허신청 갖추지 아니한 등록 실용신안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 취소결정을 하려고 하는 때에는 기술평가청구인 및 실용신안권자(기술평청구인과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게 취소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서 특허신청 의견서를 제출 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