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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특허출원 국내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에 대해 취하 간주된 기간 후 절차는?


 

특허출원 국내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에 대해 취하 간주된 기간 후 절차는?

 

 

 

Q. 특허출원(1)과  특허출원(2)를  별도로  출원하여  특허출원(1)과  특허출원(2)를  동시에  국내우선권  주장하여  특허출원(3)으로  출원하는  방법을  알고  싶고,  이  경우  출원(3)의  출원일은  어떻게  되나요?  청구항의  내용에  따라  특허출원(1),  (2),  (3)의  출원일로  되는  건가요?

 

 


A. 특허출원(1)과 특허출원(2)를 별도로 특허출원하여서 특허출원(1), (2)를 기초로 국내우선권주장하여 우선권주장출원(3)(복합우선)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경우 우선권주장출원(3)의 특허요건 판단시에 청구항의 내용에 따라 특허출원(1), 특허출원(2)와 동일한 내용은 특허출원(1), 특허출원(2)의 출원일로 각각 소급됩니다.

 

 

그리고 특허출원(1), (2)와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출원 내용은 특허출원(3)의 우선권주장 출원일이 출원일로 되게 됩니다. 또한 이 경우 특허출원(3)은 최선일인 특허출원1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Q. 국내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경과하면  취하  간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취하  간주되는  국내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에  대해  1년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명의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요?

 

 

A. 특허법 제56조 제1항에서 국내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에 대하여는 그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을 경과할 때에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취하된 출원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이유로 인하여, 취하된 출원에 대하여는 출원인명의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Q. A를  실용신안으로  이미  출원했는데,  이후  A+B를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내우선권주장이 가능한 경우라면 A+B를 출원할 때에 국내우선권주장을 하면서 출원하시면 되겠습니다. 1999년 7월 1일에서 2006년 9월 30일까지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 출원일로터 1년 이내이면서 선출원이 계속 중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등록 되기 이전에만 우선권주장을 하면서 출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구 실용신안법 제18조 제1항).

 

 


A의 권리범위가 이미 등록되었거나, 출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새로운 권리범위 B를 추가로 권리확보하고 싶은 경우가 된다면, 새로운 출원으로 신규출원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청구범위는 B부분만 청구하여야만 하니 주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