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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특허출원 이의신청과 기술평가 청구가 동시 계류 중일 때 처리는?


 

특허출원 이의신청과 기술평가 청구가 동시 계류 중일 때 처리는?

 

 

 

Q. 이의신청과  기술평가의  청구가  동시에  계류중이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A. 이의신청과 특허출원 기술평가가 동시에 계류 중인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 유지결정의 등본을 제시한 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과 기술평가절차에서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취소사유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서 이의신청절차를 중지하고 기술평가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부적법하여 각하결정하는 경우나 이의결정이 가능한 정도로 절차가 성숙된 경우(이의신청서 부본송달에 의해 답변서 제출기회가 부여되고 추가적인 직권심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기술평가결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의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Q. 이의신청에서  유지결정은  기술평가에서의  유지결정과  그  효과가  동일한지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허출원 기술평가의 결과 심사관이 등록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실용신안권자는 이에 근거하여 제3자에게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비하여 이의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실용신안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 필히 기술평가를 청구하여 등록을 유지한다는 기술평가결정을 받아야만 한다는 점에 있어서 효과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는 구 실용신안법 제45조 제1항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Q. 선등록이  되고  기술평가청구를  해서  등록취소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이  그  건을  무단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까?

 

 


A. 등록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특허출원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침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구 실용신안법 제25조(기술평가의 청구에 대한 결정)에 해당되는 내용은 기술평가청구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선등록후 기술평가청구를 하여서 유지결정을 받아야만 확실한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실용신안법 제 25조제4항을 참고하시면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