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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특허출원 확대된 선원의 의미를 알려주세요.


 

특허출원 확대된 선원의 의미를 알려주세요.

 

 

 

Q. 확대된  선원이란  무엇인가요?

 

 


A. 확대된 선원의 지위라는 것은, 당해 특허출원(후출원)의 특허청구범위가 선출원인 타특허출원 혹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출원공개되거나, 또는 등록공고 된 타특허출원 또는 등록공고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혹은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 후출원을 거절시킬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 잘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확대된 선원의 지위는 출원공개제도 및 심사청구제도의 도입과 더불어서 채택된 제도입니다. 특히 이 특허법은 이를 특허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용요건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당해 특허출원의 출원일이 타출원의 후출원일 것입니다.

 

 


둘째, 당해 특허출원 후 타출원이 출원공개 혹은 등록공고 될 것이 되겠습니다.


셋째, 당해 특허출원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타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넷째, 타출원이 국제출원인 경우에는, 확대된 선원의 지위가 주어지는 시기는 국내에서의 출원공개 혹은 국제사무국에 의한 국제공개를 한 때가 됩니다. 그 범위는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 및 청구범위 등의 원문과 그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된 발명 혹은 고안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타출원이 분할출원.이중출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확대된 선원의 지위는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의 분할출원일, 이중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