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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상담사례

특허출원 발명내용 박사학위 논문 발표시 공개일자와 발명자, 공개자, 출원인 동일 여부?

 

특허출원 발명내용 박사학위 논문 발표시 공개일자와 발명자, 공개자, 출원인 동일 여부?

 

 

 

Q. 특허출원  전에  발명내용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발표한  경우,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한  공개일자는  언제로  보아야  합니까?

 

 


A. 특허출원 전에 발명내용을 학위논문으로 발표한 경우에는, 그 공개시점은 그 논문심사 전후에 공개된 장소에서 발표되었다는 등의 특허출원 특별한 사실이 없는 한에 있어서는, 최종 논문심사를 거쳐서 공공도서관 혹은 대학도서관에 입고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시점을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한 공지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1996년 6월 14일 95후19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Q. 공지예외적용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발명자,  공개자,  출원인  모두  동일해야  합니까?  만약  발명자와  공개자,  출원인이  상이한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A. 공지예외적용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공개행위를 하고, 또한 동일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발명자, 공개자, 출원인 모두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명자 와 공개자, 특허출원 출원인이 상이한 경우에는 공개자 혹은 출원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승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계약서 등)의 제출에 의하여 이를 증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Q. 특허  출원전에  신규성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공개행위가  다수  발생한  경우  각각에  대하여  공지예외적용을  주장하며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각각에  대하여  공지예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까?

 

 


A. 공개행위가 특허출원 출원 전 다수 발생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당해 발명을 시차를 두고 수차례 간행물에 발표한 때에는 각각에 대하여 공지예외적용을 주장하며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각각에 대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을 적용 받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최초 간행물에 의해 최초로 공개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